병역의무가 있는 사회구성원이 여러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라고도 한다.
목차
역사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의 역사는 고대 로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오래된 기록에 따르면 295년 그리스도교의 입장에서 병역을 거부하고 처형된 막시밀리아누스의 기록도 있다. 병역거부는 군대와 전쟁이 존재하는 시점부터 역사 속에 늘 있어왔다. '우리는 아직 휴전이고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 병역거부는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전쟁에 가까울수록 병역거부는 대중적으로 일어난다.
역사 속 병역거부 사례 소개
베트남전쟁 당시 병역을 거부하고 캐나다로 망명가는 미군의 수가 5만에 이르렀다[1]
여성의 병역거부 사례
- 알렉스 파루신(Alex Parushin)[2] : 이스라엘, 병역 거부자이자 이스라엘 반군사주의 운동단체인 '뉴프로파일(New Profile)' 활동가
- 킴벌리 리베라[1]: 미국, 이라크전 반대 병역 거부한 첫 번째 여군
- 터키 여성들의 병역거부 선언[3]
여성 평화활동가 힐랄의 병역거부 선언
나는 성차별주의, 위계구조, 권위주의, 군사주의, 가부장제가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나는 성차별주의, 위계구조, 권위주의, 군사주의, 가부장제에 기초한 학교교육을 거부한다. 나는 사람들이 거대한 기만을 위한 전쟁에서 죽는 것을 반대한다. 나는 여성들에게만 스스로를 완전히 지적인 존재이자 개인이라고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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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정부의 전쟁 정책과 그들의 거짓말이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사람들을 전쟁에서 헛되이 죽게 만드는 군대를 거부한다. 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묻지 않은 채 나를 위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나는 우리의 운동 안에서 군사주의적 모습과 행동이 사라져야 한다고 믿는다. 나는 애국주의적 통치 아래에서 살고 싶지 않고, 내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동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어떤 이가 다른 이들의 성정체성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는 것에 반대한다. 나는 내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엄마, 아내, 딸, 여자친구” 같은 딱지에 의해 규정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 나는 국경선에 둘러싸인 채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죽이거나 죽임을 당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나는 내 양심에 귀 기울임으로써 이 모든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중이다. 나는 전쟁이나 어떤 종류의 폭력도 없는, 국경선이 없고 반권위주의적인 세상에서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어떠한가? 2004년 5월 15일 힐랄 드미어 Hilal Demir {{글 숨김 끝} 병역거부의 종류
병역거부와 페미니즘병역거부는 남성성, 군대를 통한 젠더화 등에 의문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페미니즘과 연결된다. 남한에서 여성은 국방의 의무는 있으나 병역의 의무(혹은 권리; 사회의 1등시민권 획득여부라는 측면에서 권리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없다. 그래서 물론 병역을 거부할 수도 없다. 이 점은 여성이 병역거부운동에서 주변화 되는 요인이기도 했다.[4] 그렇지만 페미니즘적 관점은 병역거부운동의 논의와 폭을 넓히는데 영향을 끼친다. 병역거부는 '군대 다녀와야 진짜 남자다'라는 식의 말이 의미하는 한국 사회에서의 '남성성'에 대해 군대를 가지 않음으로써 정면으로 맞서게 된다. [5] 군대가 군사주의, 젠더화 된 '남성'에 대한 개념을 재생산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때, 병역거부는 페미니즘의 실천이다.
한국의 병역거부 역사
우리 사회는 2000년대에 들어서야 병역거부라는 말이 퍼지기 시작했지만 병역거부자는 그 이전에도 늘 존재했다. 가장 대중적으로 병역거부가 일어났던 시기는 한국전쟁과 태평양전쟁 때를 꼽을 수 있다. "원래 병역거부자는 전쟁 때 가장 많이 나타난다. 특별히 평화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죽고 죽이는 게 훈련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은 군대와 전쟁을 피해 도망을 갔다. 병역거부라는 말 자체가 없었던 시기라서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이 많지 않을 뿐이다." [8] 1950년 이후 지금까지 병역거부로 수감된 사람의 수는 최소 18,700명에 달한다.[9]
현황한국에서 병역 거부를 하게 되면 병역법위반죄(병역법 88조) 혹은 항명죄(군형법 44조)로 처벌 받는다. 현재 대부분 1년 6월형을 선고받는다. 2000년 이후 국가별로 기록된 병역거부 수감자 수 (징병제도가 있으나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유엔 회원국 중)(2014년 집계)[12]
판결 현황2015년 5월 이후 최근 1년 동안 무죄판결을 받은 병역거부자는 모두 9명. 그러나 지방법원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더라도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혀 유죄를 선고받았다.[13]
관련 법규헌법상 병역 거부 인정 판단 근거 조항[14]
명칭에 대한 문제의식인권과 병역거부기본 인권에 속하는 병역거부, 국제법상의 지위, 개념. 국제엠네스티
유엔 자유권위원회유엔 자유권위원회 최종 권고문(Concluding Observation) 중 병역거부 부분
병역거부 Q&AQ.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군대를 가면 양심이 없는 사람인가? 빈 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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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역거부가 인정되면 국가안보가 위험해지지 않을까? 빈 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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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데 병역거부를 인정해도 될까? 빈 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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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체복무제도가 악용되지는 않을까? 빈 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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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현황병역거부를 처벌하는 국가대한민국
태국
병역거부권 인정 사례
인물소개단체소개병역거부와 관련된 단체들
관련 문서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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