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최근 편집: 2023년 10월 30일 (월) 16:03

사형(死刑)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다.

조문

대한민국 형법

  • 제66조(사형)
    사형은 교정시설 안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한다.

대한민국 군형법

  • 제3조(사형 집행)
    사형은 소속 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써 집행한다.

해설

대한민국 형법상의 범죄 중 여적죄는 사형만을 형벌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범은 사형이 되지 않으나 결과적 가중범으로 사형이 되는 범죄에는 현조건조물등 방화치사죄, 해상강도치사죄가 있다. 이 외에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에는 대표적으로 내란죄, 간첩죄, 살인죄(와 그 결합범) 등이 있다.

국제적으로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 유럽인권협정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 보장을 위한 협정" 제1조에서 사형제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학계의 통설 또한 폐지를 지지하는 편이다. 다만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재판소 1996. 11. 28. 95헌바1 결정에 따라 사형을 합헌으로 본다.

국가별 존폐현황

평시 사형 실시국

전시 사형 실시국

실질적 사형 폐지국

  •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는 1997년 이후로 집행되지 않고 있으며, 국제앰네스티는 사형 비집행 10년째인 2007년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지정했다. 뉴스에 보도될 만한 흉악범에 대해 1심법원에서 검사가 사형을 구형하는 경우는 간혹 있고, 판사도 가끔씩 죽어 마땅하다는 식의 코멘트를 남기기도 하지만, 2016년 이후로는 사형이 선고되지 않고 있다.
  • 러시아
    1996년 보리스 옐친유럽 평의회 가입을 위해 사형을 유예하고 3년 이내에 폐지한다는 조건을 받아들였고, 1999년부터 사형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 형법에는 사형이 규정되어 있으나,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 판결 및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만 수상한 정치테러는 종종 발생한다.

사형 완전 폐지국

찬반논란

존치론

  • 사형은 인간의 죽음에 대한 공포본능을 이용하여 그 위하력이 강한 만큼 범죄의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 무기징역형만으로 사형의 일반예방적 효과를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 또한 가설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
  • 대중 일반의 여론은 사형의 존치를 원한다.

폐지론

  • 사형이 무기형보다 반드시 위하력이 강하여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높다는 합리적 근거가 없다.
  • 사회로부터 범죄인을 영구히 격리하는 효과로는 무기징역형과 별 차이가 없으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필요최소한의 침해만으로 목적을 달성하여야 한다.
  • 오판이나 정치탄압 등 국가폭력에 의하여 형이 집행되었을 경우 재심을 하여도 생명을 되돌릴 수 없다.
  • 사형에 관한 여론은 객관적인 사고보다는 흥분과 복수심에서 비롯되는 경향이 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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