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최근 편집: 2023년 4월 4일 (화) 12:24

공중화장실(公衆化粧室)은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화장실을 말한다.

성별에 따른 분리

일반적으로 성별에 따라 두 공간으로 갈린다.[주 1] 갈리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낙후되어서 화장실을 두 채 두기 힘든 경우거나 혹은 성중립 화장실을 도입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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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칸

변기휴지 등이 있다. 한국은 외국과 달리 어째서인지 배관 용량을 작게 설계하는 경우가 많아 휴지를 변기가 아닌 휴지통에 따로 버리는 경우가 많다. 2010년대 이후로는 한국에서도 점차 배관 용량을 늘려 휴지를 점차 변기에 버리는 곳이 늘고 있다. 다만 물티슈나 월경용품은 변기에 버릴 수 없으므로 휴지통은 따로 필요하다.

세면대

거울과 같이 설치되어 있고. 근처에 종이 타월 디스펜서손 건조기가 같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는 비누손 세정제를 비치하면 남자 화장실 것들은 매우 오래 사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다.

기저귀 교환대

여자화장실에만 있는 경우가 많아 성차별적인 것으로 보고되어 개선 중. 2010년대 이후 개장한 대형 쇼핑시설에서는 남자 화장실에도 곧잘 설치된다.

청소 용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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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인권과 화장실

배뇨와 배변은 인간에게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겨져 왔으며, 이는 장애인들에게도 다르지 않다.

배뇨와 배변을 인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요루, 장루 장애인뿐만 아니라 요실금, 과민성 대장 증후군, 크론병 등 급박히 화장실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화장실의 위치와 개방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요루, 장루 장애인은 장애의 불편한 점으로 배변팩이 밖으로 드러나 있는 점, 배뇨, 배변 과정에 일정 넓이 이상의 공간이 필요한 점, 그 공간에서 장루나 요루팩을 교체해야 하는 불편감이나 수치심을 공중화장실을 꺼리는 주된 이유로 꼽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화장실이 지하철 개찰구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어떤 역 근처에 개방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 크기가 적절한 장애인 화장실이 갖춰져 있는지 등의 정보가 필요한 이유는 이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꼭 장애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누구나 급하게 오줌이나 이 마려워서 곤란을 겪은 일은 한번쯤 있을 것이다. 그런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을 위해 이런 정보는 배리어프리 정보의 하나로 꼭 필요하다.

범죄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촬영은 성폭력처벌법 14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지만, 만일 촬영을 하지 않고 훔쳐보기만 하거나 촬영을 하기 전에 잡힌 경우에는 동법 12조의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로 처벌을 하게 된다.[1]

화장실은 개인이 가장 취약해지는 공간이자 섹슈얼리티가 가장 내밀한 단계에서 발현되는 장소이므로 탈의실과 함께 성범죄의 주요 표적이 된다. 특히 보통 사유지 안에서 철저하게 보안이 지켜지는 탈의실과 달리 공중화장실은 접근성이 용이하다.

공중화장실에서 살인 등 강력범죄를 비롯한 성추행, 불법촬영 등 혐오성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 전국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5만여개의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범죄 건수는 총 1795건, 이 중 살인, 강도, 강제추행 등 강력범죄는 25.7%(462건)다. 일반 상가 등 민간 차원에서 설치ㆍ운영 중인 공중화장실을 포함하면 실제 범죄 발생건수는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에서는 고속도로 주유소의 여자화장실이 매우 위험한 공간으로 인식된다.

살인

불법촬영

기타 음란 행위 및 성폭력 행위

  • 2014년 음식점 인근 실외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장면을 엿본 남성에 대해 2016년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되었다. 사건이 일어난 화장실은 일반 대중이 아닌 음식점 손님을 위해 설치된 곳이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기준으로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성폭력처벌법 12조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2017년 10월 24일 이례적으로 재판부 판사 3명과 검사, 변호사 등이 화장실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검증을 하였기에 판례가 깨질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1][2]
  • 2020년 6월 7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 전기흥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남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며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1년 취업 제한을 명령하였다. 남자는 "남자 화장실로 착각하여 들어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지 않았다." 라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남자화장실로 착각하며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입구부터 여성화장실로 구조돼있고, 45분 동안이나 머무른 사정을 고려하면 성적 목적으로 여성화장실에 들어간 점이 충분히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한다" 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3]
  • 동덕여대 알몸촬영남 사건

기타

  • 서울시는 보조금으로 민간 개방 화장실을 850개 운영하고 있다. 카카오맵에서 "개방화장실"이라고 검색하면, 근처에 바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찾을 수 있다.
  • 한국 스타벅스 화장실은 모두 개방형이기 때문에, 스타벅스 매장에서는 음료를 구매하지 않아도 화장실 이용을 할 수 있다. 비밀번호가 있을 경우 매장 내 안내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스타벅스커피코리아 관계자는 "국내 스타벅스는 모든 매장이 개방형 화장실"이라면서 "음료 주문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4]

같이 보기

부연 설명

  1. 공중화장실법 제7조에 의해 행정자치부령에서 예외로 두는 주유소, 체육시설, 66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한 성별만 재학하는 학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인정받은 시설을 제외하면 강제사항이다.

출처

  1. 1.0 1.1 정철순 기자 (2017년 10월 24일). “공중 화장실인가 아닌가… 현장검증 나선 고법판사”. 《문화일보》. 
  2. 이가영 기자 (2017년 10월 24일). “‘공중화장실’ 몰카인가 아닌가…현장검증 나선 판사”. 《중앙일보》. 
  3. “도서관 여자화장실서 45분 숨어있던 20대 男, 벌금 300만원”. 2021년 7월 21일에 확인함. 
  4. 민상식 (2018년 4월 20일). “스타벅스 화장실 잠깐 써도 될까요?”. 2021년 9월 11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