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착취 범죄

최근 편집: 2020년 1월 26일 (일) 16:59
낙엽1124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1월 26일 (일) 16:59 판

2016년 소라넷이 폐쇄된 뒤 지난해 말부터 웹하드를 수사한다고 하니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옮겨붙었죠. 처음에는 텀블러가 그런 역할이었는데, 텀블러도 폐쇄한다고 하니 메신저로 옮겨서 지금은 압도적으로 텔레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철벽 보안을 자랑하는 인터넷 모바일메신저인 텔레그램이 여성과 청소년·아동 등을 대상으로 추악한 성착취 범죄의 현장이 되고 있다.

역사

텔레그램 성착취가 활성화된 데에는 세 가지 사건이 있었다.

양진호 웹하드 사건
업계 매출 1위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의 실소유주 양진호가 직원들을 폭행하고 엽기적인 범죄 행각을 저지른 사실들이 공론화된 뒤,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 불법 자료를 지워주는 디지털 장의업체 등 웹하드 카르텔 전반에 대한 대대적 수사가 벌어졌다. 웹하드 업체들은 수사망을 피해 성착취 영상 업로드를 줄였다.[1]
n번방 사건
2019년 2월, 디시인사이드 야구 갤러리, 수능 갤러리, 일간베스트(일베) 등 남성들이 주로 모이는 커뮤니티가 이른바 n번방 사건 소식으로 들끓었는데, 피해자들의 전화번호와 학교 등 구체적인 신상 정보, 특히 이러한 정보들의 갈무리본이 여럿 게시됐다. 텔레그램 n번방에 가면 전체를 볼 수 있다는 '추천'글도 다수 올라왔다.[1]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우리도 버닝썬처럼 한번 영상 찍어 돌려보자’는, 성폭력을 조장하는 게시글이 우후죽순 올라왔다.[1] 텔레그램이 국내 구글 마켓앱 상위권에 오른 것도 이 무렵이다.[1]
정준영 단톡방 성착취물 공유 사건
여성들은 유명 연예인들의 성범죄 행각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남성들의 반응은 달랐다. 웹하드에서 성착취물을 소비하고 단톡방을 통해 성착취물을 공유하던 남성 가해자들이 더 은밀한 공간을 찾게 된 것이다. "카톡은 서버를 압수수색하면 삭제하더라도 정준영처럼 적발될 수 있으니 안전한 텔레그램으로 가자"는 얘기가 나왔다.[1]

텔레그램 성착취를 가시화한 십대여성인권센터

2019년 3월, 십대여성인권센터는 10대 여성 청소년들의 성매매 피해를 감시하기 위해 랜덤채팅 어플을 뒤지던 중 성착취영상물 유포 범행을 포착했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그동안 날마다 채팅 앱이나 SNS를 모니터링해서 의혹이 있는 게시물을 캡처해 경찰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해왔다. 하지만 두 기관에선 별다른 반응이 없었고, 센터는 구매자를 가장해 직접 영상을 받아보기로 했다.[2]

랜덤채팅 앱을 통해 영상을 사고 싶다고 쪽지를 보내자 판매자는 곧 "영상은 363개지만 100개당 1만5천원에도 판다. 입금되면 바로 보내겠다. 영상이 더 생기면 글 쓰니까 가끔 보시면 될 것"이라고 답했고, 55,000원을 입금하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 동영상을 이메일로 전송했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동영상 판매자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센터 쪽의 고발 뒤 판매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고 영상을 소지한 이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했다.[2]

범행 수법

합성 성착취물 제작 수법

박○○. 20살. 남자를 너무 밝힘. 능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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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제보' 방에서는 주변 지인이나 혹은 모르는 일반인 여성의 얼굴 사진을 제보받아 포르노 사진 등 나체 사진과 합성해 엽기적인 합성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다. 이런 성착취물 밑에 신상정보와 함께 성착취 내용을 다룬 소설을 쓰는 방식으로 성폭력을 저지른다.[3] 동일한 수법으로 직업이 교사인 여성들만 성착취 표적으로 삼는 '교사 채널'이 있으며, 이 방의 인원 수는 자그마치 2만 명이다.[3]

이러한 합성 성착취물 유포 채널에는 5천∼1만원 정도의 기프티콘을 받고 합성 사진을 전문적으로 만들어주는 이용자도 있다.[3]

n번방 성착취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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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다시 텔레그램으로 유포하면서 영리 목적으로 영상 등을 판매한다.[4]

  • 공통적으로, 가해자는
    • 성착취물을 유포할 때 항상 생년월일과 집 주소를 포함한 피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다. 때때로 전화번호도 포함한다.[5]
    • 텔레그램을 적극 활용하며, '협박'을 기반으로 범행을 저지른다.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은 3초 뒤에 대화 내용이 사라지기 때문에 피해자가 뒤늦게 신고를 위해 증거를 수집할 수도 없다.
    • 이러한 성착취물을 유포할 때 전혀 상관 없는 '스토리'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더 자극적으로 성상품화한다.
    • 처음에는 간단한 것을 요구하나 점점 무리한 요구를 한다. 가학적인 성관계, 변태적 행위, 고문 등을 요구하고 이를 영상으로 받아 챙긴다. 이러한 영상을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지속적으로 영상을 받아 챙기고, 계속해서 요구한다. 이때 요구에 응하지 못하면 영상을 유포한다.
    •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가면 신상이 공개되는 것'이라는 공포심을 갖도록 종용한다.
    • 피해자의 주변 지인에게도 이러한 성착취물을 보내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고 가해 남성에게 더 '복종'하게 한다.

다음은 n번방 성착취 범죄자가 성착취를 하는 수법들이다.

해킹 수법

이른바 '일탈계'를 해킹하여 경찰을 사칭하는 수법.

  1. 트위터의 '일탈계'와 같은 계정에 DM으로 트위터 해킹 코드를 보낸다.
  2. 피해자가 링크를 클릭하고 등장하는 트위터 로그인 창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범인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전송된다.
  3. 이 정보를 바탕으로 범인이 피해자의 계정에 접근해 트위터에 등록된 전화번호와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빼낸다.
  4. 빼낸 정보를 바탕으로 카톡 프로필 사진, 다니는 학교, 지역 등을 확보한다.
  5. 경찰을 사칭해 '음란물 유포'로 신고가 들어왔으니 '00일 간 노예를 하면 봐준다'고 협박한다. 또는 경찰을 사칭하지 않은 채, 가진 정보를 바탕으로 신상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다.
  6. 텔레그램의 n번방에 성착취물을 유포하며, 피해자의 생년월일과 집 주소를 포함한 신상 정보를 공개한다.
    • 처음에는 간단한 것을 요구하나 점점 무리한 요구를 한다. 가학적인 성관계, 변태적 행위, 고문 등을 요구하고 이를 영상으로 받아 챙긴다. 이러한 영상을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지속적으로 영상을 받아 챙기고, 계속해서 요구한다. 이때 요구에 응하지 못하면 영상을 유포한다.
    • '시키는 일을 다 수행한 노예들 영상'은 올리지 않는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가면 신상이 공개되는 것'이라는 공포심을 갖도록 종용한다.
    • 피해자의 주변 지인에게도 이러한 성착취물을 보내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고 가해 남성에게 더 '복종'하게 한다.

알바 모집 사기 수법

극심한 생활고를 겪는 여성들을 상대로 하는 수법.[6] 한겨레 측이 확인한 피해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SNS에서 자신의 신상을 숨긴 채 만남을 찾거나 혹은 급전이 필요해 일거리를 찾던 여성들이었으며,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렇게 취약한 여성들은 범행 대상이 되더라도 죄책감에 도움을 쉽게 요청하지 못하고 협박에 질질 끌려다니게 된다.[5]

텔레그램 비밀방 속 대화 재구성
  1. 홍보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명목으로 트위터에 글을 게시하며 연락 수단으로 텔레그램 아이디를 기재한다.[6]
  2. 피해자가 텔레그램에 가입하여 연락하면 비밀 대화방으로 불러 통화를 한다. 홍보 알바와 스폰 알바가 있으며, 스폰 알바는 돈이 바로 지급된다며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를 설득한다. '스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은 하지 않고 '전혀 위험하지 않다'고 거짓말을 한다.[6]
  3. 선지급을 위해 필요하다며 주민등록증과 통장 사본, 연락처를 요구한다.[6]
  4. 비밀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를 '매칭남'과 연결한다.[6]
  5. 이 채팅방은 대화 내용이 3초 뒤면 삭제되는데, 이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킨다.[6]
  6. 매칭남은 작은 요구에서부터 시작해 점점 무리한 요구를 한다. 처음에는 새끼손가락을 펴고 찍은 셀카 등을 요구하다가 얼굴 없는 나체 사진 등을 요구한다.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수법이다.[6]
  7. 점점 과해지는 요구에 피해자가 이에 응답하지 않기 시작하면 '박사'는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더 무리한 요구를 한다.[6]
  8.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고 텔레그램을 탈퇴하면 신상 정보와 함께 성착취 영상물 및 사진을 'n번방'에 유포한다.[6]

기타

이외에도, 특정 학교를 언급하며 해당 학교의 여학생 기숙사의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기도 했다.

예상 혐의와 처벌

우선 이 n번방 가해 범죄자 중 '박사'는 피해 여성들을 협박(형법 제283조)해 성착취 영상을 촬영해 올리게 강요한(형법 제324조) 혐의를 받는다. 이 영상을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올린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2항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한 행위에 해당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4]

텔레그램 방 '관전자'들에게도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같은 텔레그램 방에서 영상 유포를 적극 요청해, 가해자의 영상 유포 범죄를 심리적 또는 상황상 용이하게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불법촬영물 유포 방조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 또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있는 사람들이 적극 권유, 요청해서 영상이 올라온 것이라면 이들이 공범 책임을 질 가능성 역시 있다. 텔레그램 방에서 영상을 다운받은 뒤 다른 곳에 유포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행위에 해당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4]

한편, 텔레그램에서 인천의 한 고등학생에 의해 성착취물이 유통된다는 사실이 최초 고발된 이후 해당 고등학생이 불법 성착취물 2만여건을 유포한 혐의로 검거됐다.[3] 이 학생은 여러 닉네임을 활용해 다수의 텔레그램 비밀 채팅방을 운영했는데 가장 큰 채팅방은 가입자가 9천여명에 이르렀다.[7]

아동·청소년 대상일 경우

피해자들 가운데 미성년자로 보이는 이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처벌은 더욱 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3항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영상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혐의까지 받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은 소지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4][주 1]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 2항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한 이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또한 현재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한 아동복지법 적용 처벌 사례가 느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의 경우 꼭 협박이 아니어도 이들을 회유해서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하는 이른바 ‘그루밍 수법’의 범죄까지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4]

실태

최근 다크웹 최대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누리집 ‘웰컴투비디오’의 영상 유포에 수백명의 한국인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며 해외에서 한국이 주목을 받았지만, 다크웹까지 가지 않더라도 한국 사회에선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이 랜덤채팅 앱 등에서 버젓이 공유된다. 특히 이런 랜덤채팅 앱은 아동·청소년의 영상이나 사진 등의 성착취가 이뤄지는 1차 피해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이를 재배포하는 2차 피해의 공간이기도 하다.[2]

기관의 미온적인 대처

경찰

십대여성인권센터가 2019년 4월 문제의 '363개 중·고등학생 영상'을 경찰에 신고할 당시 경찰은 센터 쪽에 '영상 하나하나 왜 중·고등학생으로 보이는지' 적어서 고발하기를 주문했다. 판매자가 '중딩·고딩들 영상'이라고 적은 제목을 캡처하고 영상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분별의 책임을 고발인에게 돌린 것이다. 이 때문에 센터 쪽은 육안으로 볼 때 발육 상태나 교복 등 너무나 명확하게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들(63개)만 추려서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2]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사이버경찰청에 성매매 의심 업소 등을 신고해도 수사가 지지부진한 게 다반사였다며 다크웹 사건이 안 터졌다면 경각심을 전혀 갖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2]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일선 경찰서의 경우에는 랜덤채팅 앱을 통한 영상 유포 외에도 접수된 사건 자체가 많기 때문에 신고나 고발이 들어온 것 위주로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다.[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랜덤채팅 앱에 대한 제재 권한을 가진 방심위도 소극적인 건 마찬가지다. 유해 콘텐츠 게시자들에 대한 계정 정지를 권고하는 게 현재로선 방심위가 랜덤채팅 앱 서비스 업체에 내릴 수 있는 최선의 제재라고 한다.[2]

방심위 관계자는 "우리도 자체 모니터링을 하고는 있지만 불법 정보임이 확인이 돼야 제재 조처를 할 수 있는데, 게시물만 보고 일반 성인 간 만남을 제안하는 글인지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가 있는 글인지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2]

그러나 유포 범죄자가 '중딩 고딩', '노예녀' 등의 워딩을 사용하며 성착취물임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범법자로 취급되는 피해자들

성착취 영상의 피해자가 된 청소년들은 이중의 피해에 시달린다. 성매매나 성폭력 등 성적 착취에 따른 심리적 상처뿐 아니라 '대외 노출'에 대한 극심한 공포와 모욕감이 수반되지만 법은 이들을 '범죄 가담자'로 분류한다.[2]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자발성’을 기준으로 성매매에 관여한 아동·청소년을 범죄의 피해자와 행위자로 분류한다. 비자발적 피해자를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자발성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성매매에 가담한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가른다. 온라인 공간 범행도 이 분류 기준에서 자유롭지 않다.[2]

일단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분류되면 상처를 보듬긴 어렵다. 가해자처럼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고 ‘사회봉사’ 명령과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이수하게 된다.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처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기관이 있지만 주로 피해자로 '인정'된 이들에게 초점을 맞춰 지원한다.[2]

랜덤채팅 앱에서의 영상 피해자도 자의로 노출한 것인지 폭행과 협박으로 강요당한 것인지로 환원되고 자발성이 다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아청법이 피해자의 진술을 가로막아 수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피해 사실을 말했다가 자신도 처벌받을까 봐 아이들이 진술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청소년을 보호할 의무가 성인에게 있다는 걸 명확히 할 기준이 법에 마련돼야 하는데 지금의 아청법은 그렇지 않다.

피해 청소년은 사람들이 알아볼까 봐 집 밖에도 나오지 못할 정도여서 지원이 절실하다. ‘왜 제가 성폭력 가해자 교육을 받아야 하는 거냐’고 묻던 피해 청소년의 목소리에 사회가 귀 기울여야 한다.

범죄자들의 권력 놀이

가해 남성들은 성착취물을 가지고 권력 놀이를 한다. 텔레그램 채널 중에는 서로의 알력 다툼으로 생긴 방도 있다.

성착취물 세계의 파워블로거라고 불리는 사람의 텔레그램 닉네임은 '와치맨'(watchmen)으로, '박사' 이전에 있던 사람이다. 텔레그램에서 그를 추종하는 이들은 그를 ‘시자님’ 혹은 ‘와치맨님’이라고 부른다.[8]

'와치맨'이 영향력을 얻게 되면서 그에게 자신의 방을 홍보해달라는 요구가 늘었는데, 그는 자기 마음에 드는 이들 방만 홍보해줬다. 그러자 이런 ‘완장질’이 싫다며 ‘평등방’이 만들어지기도 했다.[8] 여성과 여성청소년을 성착취하면서, 이 성착취물을 매개로 '평등'을 주장하는 꼴이 우습고 역겹기 짝이 없다.

외부 링크

한겨레 특집기사

부연 설명

  1. 2019년 11월 19일 춘천지방법원은 자신이 소지한 9만여개 아동·청소년 등장 성착취물 가운데 2500여개를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한 31세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4]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