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무고죄

최근 편집: 2023년 3월 7일 (화)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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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들을 무고 고소했다가 본인이 구속된 사례.[1]

성폭력 무고죄는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성범죄자로 무고하는 것을 뜻하지만, [2] 성범죄의 특성상 전통적으로 피해자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경향을 무기 삼아 한국의 성폭력 범죄자들이 피해자를 꽃뱀으로 프레임화하기 위해 쓰는 전략이며, 성폭력 범죄자를 주고객으로 하는 변호사들이 추천하는 전략이라고도 한다.

들어가기에 앞서 : 성폭력 무고죄 통계

실제로 성범죄 피해 여성을 수사할 때 '꽃뱀 혹은 무고사범'으로 엮어 버릴 때가 많다. 하지만 2015년에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성폭력 범죄 통계에 의하면 2014년에 발생한 성폭력 범죄는 총 29,836건이다.[3] 한편 "[단독] '치명적 거짓말' 성폭행 무고女 CCTV보니.."라는 제목의 국민일보 기사[4]에 의하면 2014년 기준 성폭행 관련 무고는 총 148건에 불과하다.즉 성폭력 범죄 10000건 당 무고 범죄는 49건(0.49%) 수준인 것이다. [1], 위의 통계로 보다시피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참고로 일반 범죄의 무고죄 비율은 2%정도이다. 즉 성폭력 무고죄는 그렇게 흔한 사건은 아니라는 뜻이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편견

다음을 참고할 것 성폭행 대처법

사실 성폭력은 대체로 사적인 공간에서 일어나기에 증인과 증거 확보가 어려우며, 성범죄 피해자는 성범죄를 당하기 이전 과정부터 이후까지 합의금 등을 노리고 고의로 피의자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냐는 끊임없는 의심과 비난을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합의 등으로 인해 사후에 손해배상을 받았다고 해서 성범죄 피해자가 모두 꽃뱀인 것은 아니다. 절도, 사기, 폭행을 당한 사람이 중간에 가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사기꾼인 것은 아닌 것과 마찬가지이다. 모든 범죄가 그렇듯, 피해자가 진짜 경제적 배상을 노리고 저지르다가 들켜서 합의를 한 것 인지, 가해자가 협박을 해서 합의를 한 것인지,성범죄 이후 찾아오는 트라우마로 인해 더 이상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합의를 한 것인지는 오직 당사자만 알고 있다. 즉, 성범죄 피해자 전체를 꽃뱀으로 일반화 하는 것은 사회에 만연한 여성혐오 성향을 드러내는 것이자, 성범죄 피해자의 행실이나, 옷차림을 탓하는 것과 마친가지로 악질적인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그 여성을 꽃뱀이라고 단정짓기 전에 많은 경우를 생각해보라는 뜻이다. 실제로 처음엔 꽃뱀 사건이라고 조사가 끝났지만, 나중에 진짜 성범죄라고 드러나는 경우도 적잖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시 추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도, 사기,폭행을 당한 사람에게 "왜 돈을 내놓고 다녔데?", "왜 넌 우둔해서 잘 당하니?", "왜 쏘다니다가 당했니?"라고 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한다.[주 1]

그리고 이런 행동은 결과적으로 남성의 성적지위를 공고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이런 행위들을 통해 남성은 언제든지 성폭력 피해 여성의 목소리를 묵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사자의 무혐의(불기소처분) =/= 상대편의 무고죄

성폭력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되는 일이 꽤 많다. 경찰 조사 결과 진짜로 혐의가 없을 때도 무혐의가 뜨지만(범죄 성립 안됨), 증거가 부족하고 심증만 있어도 무혐의가 뜬다.(증거불충분) 성폭력은 대체로 사적인 곳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다른 범죄와 달리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 법에 문외한인 사람들은 이를 두고 성폭력 혐의 없음을 곧 여성의 무고행위와 같다고 지레짐작하여 남성을 성폭력으로 고소한 여성을 ‘꽃뱀’으로 단정짓는 일이 많다.[5]

그러나 현실 법정에서는 양상이 다르다. 형법 제156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 할 고의허위사실 신고라는 요건을 갖춰야 하며, 특히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을 필요로 한다. 즉 피무고자를 정말로 악의적으로 멕이려고 하는 것만을 무고죄로 본다. 그러므로 성폭력의 신고가 증거부족으로 무혐의가 된다고 바로 신고자에게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이는 여러 판례들이 일관적으로 판시하고 있는 사항이다.

무고죄의 요건 [대판2005도4642]
❝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증거가 불충분한 성범죄의 신고(무고죄 부정) [대판2018도2614]
❝ 성폭행의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되거나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신고를 바로 무고라고 단정할 수 없다.
회사원이 직장선배가 자신에게 기습적으로 키스하였다는 내용으로 강제추행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으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그러자 직장선배는 반대로 그를 무고죄로 고소하였고 이 역시 검찰에서 그 강제추행의 내용이 허위라는 증거도 부족하다 하여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직장선배의 재정신청으로 직장후배에 대한 공소제기가 결정되었고, 후배의 신청에 따라 1심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는데 둘이 함께 손을 잡고 걷는 등의 장면이 당일 CCTV에 찍힌 것이 증거가 되어 배심원의 다수의견이 후배의 유죄가 되고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되었다. 후배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다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요약과 같이 판시하며 무죄의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대표적인 사례

사실 위의 문제 때문에 실제로 진짜 성폭력인데도 불구하고 무고당했다가 가까스로 가해자의 잘못인 게 드러난 것도 많다. 밑의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결론

위에서 말한 듯이 서정범 교수 무고 사건같이 진짜 무고 사건이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성범죄 피해자를 무조건 꽃뱀으로 생각하고 추궁하는 것도 좋지 않다.

그러므로 일단 피해자를 꽃뱀으로 의심하지 않고 사건이 다 자세히 밝혀진 뒤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

만약 피해자인데도 가해자에게 무고를 당한 경우

부연 설명

  1. 물론 학교폭력에선 종종 일어난다. 대표적으로 "네가 약해서 당한다.", "나대다가 당한다." 등이 있다.
  2. 참고로 이 사건은 나무위키 등 남초에서는 2018년까지만 해도 오히려 무고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이었다. 하지만 버닝썬 폭행 사건이 밝혀진 이후로는 오히려 성범죄 사건이 되었다. 즉 이 사건은 성폭력 사건에서 무혐의가 떴다고, 무조건 꽃뱀 사건이라고 여기면 안되는 이유를 제시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다.
  3. 이 사건은 보수 개신교 단체들이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할 때 우려먹던 사건이다. 물론 위의 사건과 같이 무고 사건으로 통했던 건 덤

같이 보기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