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권

최근 편집: 2017년 10월 29일 (일)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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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자기 몸 결정권의 차원에서 보장되어야 할 권리로, 안전한 임신중절 수술을 할 권리와 하지 않을 권리까지 포함하고 있다. 임신중절권은 생식의 자유에 속한다.

개요

임신중절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중절수술을 둘러싼 논의가 아니라 기본권과 관련된다. 임신중절권이 없다는 것은 출산하고 출산하지 않을 권리가 여성 본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이를 결정하고 관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모자보건법 14조에서 따른 극히 일부의 예외 상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경우에 대하여 임신중절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어서 임신중절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여러 인권 단체들이 국내와 같이 임신중절이 불법인 나라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임신중절권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원치않는 임신을 했을 경우 문서를 참고하자.

왜 보장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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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 반대의 의견

여성의 임신중절권 행사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흔히 임신중절을 태아에 행하는 살인행위로 여긴다. 임신중절에 우호적인 경우에도 본인의 동의 없는 성관계 등으로 인한 임신에만 허용하자는 의견이 강하다.

신체 사용권 논증

태아가 인간이라도 임신중절이 정당하다는 논거로 주디스 자비스 톰슨(Judith Jarvis Thomson)이 A Defense of Abortion에서 제시한 사고실험이 있다.

톰슨은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피아니스트를 치료하기 위해 납치당한 사람의 사례를 통해 임신중절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반론은 적극적으로 죽이는 것과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의 차이, 태아와 여성과의 관계, 자발적인 성교를 했을 때 태아가 임신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신체사용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 현황

다음을 참고할 것 낙태죄

대한민국에서는 다음과 같이 모자보건법이 정하는 예외 상황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 불법으로 간주된다.

  • 본인 또는 배우자에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강간에 의한 임신
  • 인척간에 임신
  • 임신이 임산부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임신중절 시술의 불법화

실질적으로 시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불법이기에 아무런 제도적 장치나 지원이 없다. 따라서 실효성이 떨어지면서도 산모의 피해만 가중시키게 된다.

낙태죄는 기본권인 생식의 자유에 해당하는 임신중절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 논란이 일고 있기도 하다.

형평성의 문제

대한민국 형법은 임신중절을 한 여성은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1], 임신중절 시술을 한 의사에게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2]

그러나 임신의 같은 책임을 지는 남성[주 1]과 임신중절을 하는 여성의 배우자[주 2]는 처벌 대상에서 빠져있는 문제가 있다. [주 3]

외국의 임신중절 법

본인이 원하면 원칙적으로 임신중절을 할 수 있는 나라

사회, 경제적 이유, 태아이상, 강간 임신, 임부의 건강 보호를 이유로 임신중절을 할 수 있는 나라

태아이상, 강간 임신, 임부의 건강 보호를 이유로 임신중절을 할 수 있지만 사회, 경제적 이유의 임신중절은 금지인 나라

강간, 근친상간 또는 임부의 건강보호를 이유로 임신중절을 할 수 있는 나라

임부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보호를 위해 임신중절을 할 수 있는 나라

임부의 육체적 건강보호를 위해 임신중절을 할 수 있는 나라

임부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만 임신중절을 할 수 있는 나라

예외없이 임신중절이 금지된 나라

국제 인권 단체의 활동

여러 인권 단체들이 국내와 같이 임신중절이 불법인 나라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임신중절권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임신중절이 불법인 나라에 거주하는 산모들에게 온라인 상담 후 임신중단유도제를 배송해주는 Women on Web[3]은 정식 면허를 가진 산부인과 의료진에 의해 운영되는 비영리 단체이며 수많은 개인, 조직, 재단이 지원하고 있다.[주 4] 비슷한 성격의 비영리 단체로는 Women Help Women이 있다.[4]

임신중절 반대론

모든 임신중절이 살인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

수정이 일어나는 순간부터 생명이며, 임신중절이나 사후피임약 복용은 살인이라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적어도 생물학적 관점에서는 "수정이 일어나는 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5]

여러 정자난자 외막에 동시에 진입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때 나머지 정자의 염색체들을 세포 밖으로 배출하려면 시간이 소요된다. 단일 정자가 난자에 진입한 경우에도 두 생식 세포유전자는 하루 정도 분리된 채로 지내며, 병합된 유전체가 세포를 제어하기 시작하려면 하루 정도가 더 소요된다. 따라서 생명이 만들어지는 특정 순간이란 엄밀한 의미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수정이 일어나는 순간을 생명으로 규정하는 관점에는 또다른 문제가 있다. 수정이 이루어지더라도 60~70% 정도는 착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수정란을 생명으로 간주하면 착상이 되지 않는 경우를 모두 사망으로 보아야 한다.

게다가 착상 후 며칠이 지나면 세포가 분열하는 과정에서 배아가 둘 또는 그 이상으로 나뉘며 일란성 쌍둥이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생명이 하나였다가 갑자기 둘 또는 셋으로 늘어난 것으로 볼 것인가? 배아의 모든 개별 세포들은 완전한 개체로 성장할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데 배아의 모든 세포들을 개별 생명으로 볼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모든 출산은 필연적으로 대량 학살을 동반한다고 주장해야 할 것이다.

심지어, 위에 올라온 것과 같은 초기 임신중절 유도제는 오히려 응급피임약보다도 몸에 덜 해롭다. 이렇게 본다면 임신중절 반대자들은 사실 임신중절이 아니라 여성의 임신중절권을 증오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임신중절은 특수한 상황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

임신중절이 강간, 근친상간,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때 등에만 허락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에 대해서 보통 이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므로 허락해야 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소중한 생명이므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논리에 따르면 강간, 근친상간 등으로 임신했을때의 배아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배아에 임의적인 선을 긋는 것이다. 또한, 이 논리는 필연적으로 "그러므로 저런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임신한 경우에는 당신이 무책임했으므로 그에 대한 책임(벌)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수반한다. 상호동의하 성관계는 단죄되어야 하는 성질의 행위가 아니며, 이것은 생명을 존중한다는 사람들의 입에서 자신은 생명을 처벌 행위, 즉 짐으로 본다는 관점을 취한다는 점에서 모순적이다.

더 나아가 임신중절을 한 사람 역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이다. 현재 낙태죄가 존재하는 한국에서 중절 시술은 결코 싸지 않고[6] 때문에 많은 금전적 여력이 필요한 선택이다.

같이 보기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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