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형법
|
대한민국 형법 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는 식수원이나 수도를 못 쓰게 만드는 행위를 범죄로 한다.
2020. 12. 8. 개정 이전에는 "음용수(飮用水)에 관한 죄"라는 이름이었고 음용수의 정의를 "일상음용에 공하는 정수(淨水)[주 1]"라 하였다. 법학계에서는 죄명만큼은 구법의 "음용수"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있다.
조문
- 제192조(먹는 물의 사용방해)
① 일상생활에서 먹는 물로 사용되는 물에 오물을 넣어 먹는 물로 쓰지 못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먹는 물에 독물(毒物)이나 그 밖에 건강을 해하는 물질을 넣은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93조(수돗물의 사용방해)
① 수도(水道)를 통해 공중이 먹는 물로 사용하는 물 또는 그 수원(水原)에 오물을 넣어 먹는 물로 쓰지 못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먹는 물 또는 수원에 독물 그 밖에 건강을 해하는 물질을 넣은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94조(먹는 물 혼독치사상)
제192조제2항 또는 제193조제2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95조(수도불통)
공중이 먹는 물을 공급하는 수도 그 밖의 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불통(不通)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96조(미수범)
제192조제2항, 제193조제2항과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97조(예비, 음모)
제192조제2항, 제193조제2항 또는 제19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