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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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장 '외환의 죄'는 대한민국의 적국에 이익을 제공하여 국가안보를 해하는 범죄를 다루는 조항이다.
조문
-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94조(모병이적)
① 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전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5조(시설제공이적)
① 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6조(시설파괴이적)
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7조(물건제공이적)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8조(간첩)
①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9조(일반이적)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0조(미수범)
전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01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02조(준적국)
제93조 내지 전조의 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한다.- 제103조(전시군수계약불이행)
① 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정부에 대한 군수품 또는 군용공작물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항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04조(동맹국)
본장의 규정은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제104조의2(국가모독 등)삭제[주 1]
특별법
해설
국가의 외적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보호의 정도는 구체적 위험범이다. 적국이란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를 말하고, 여기에는 북한도 포함된다.
현재까지 주로 문제된 것은 간첩죄로, 간첩이란 적국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함을 말한다. 국가기밀이란 딱히 기밀로 분류된 서류 외에도 한국 국방정책상 적국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한국의 이익이 되는 일체의 사실을 말한다. 너무 잘 알려진 사실은 기밀로 치지 않는다.
간첩은 외국 또는 북한에서 침투하는 경우 국내에 침투, 상륙하여 실행의 착수가 되고,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여 기수가 된다. 간첩의 방조는 간첩과 별개의 범죄이므로 총칙상 종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