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최근 편집: 2024년 1월 1일 (월) 15:07

대한민국 형법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는 탈옥이나 탈옥을 돕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조문

  • 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
    ①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구금된 자가 천재지변이나 사변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잠시 석방된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집합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 제146조(특수도주)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47조(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48조(간수자의 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이를 도주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49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150조(예비, 음모)
    제147조와 제14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해설

고의를 요하며, 당초의 체포·구금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피체포·구금자가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기수가 된다. 부작위에 의한 도주 및 도주원조도 성립 가능하다. 위험범이므로, 형사사법 작용이 실제로 방해될 것은 불요하다.

도주원조죄(147조)와 범인도피/은닉죄(151조)는 다르다.

  • 범인의 탈옥을 돕는 것이 도주원조죄이다.
  • 이미 탈옥한 범인의 도피를 돕는 것은 범인도피죄이다.
  • 이에 따라, 병원에서 탈주에 성공한 동생에게 승용차를 인도하여 준 것은 도주원조죄가 되지 않고 범인도피죄가 된다.[1]

필요적 공범이므로, 형법 총칙상 공범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범인 자신에게는 도주원조, 은닉이 성립할 수 없지만, 교사범이 될 수는 있다.

친족간의 특례

도주를 도운 자가 그의 친족이라면 처벌하지 않는다. 이 친족은 대한민국 민법상의 친족만을 의미하므로,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여기에 들지 않는다.[2] 동성부부도 이 특례를 받을 수 없다.

사례

[대판2015도20396]
❝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것이 범인도피죄는 아니다.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행위가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때 공범이 이러한 행위를 교사하였더라도 범죄가 될 수 없는 행위를 교사한 것에 불과하여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판2013도12079]
죄를 짓고 도피하던 피고인이 평소 가깝게 지내던 후배에게 요청하여 대포폰을 개설하여 받고, 그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도록 한 다음 그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청주시 일대를 이동하여 다닌 행위는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통상적 도피의 한 유형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여 범인도피교사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출처

  1. ↑ 91도1656
  2. ↑ 2003도4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