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혐오

최근 편집: 2024년 9월 6일 (금) 08:45
Larodi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9월 6일 (금) 08:45 판 (→‎법적, 행정적 배제)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성소수자 혐오는 성소수자에 대한 부당한 혐오이다. 성소수자는 그저 인간으로 존재할 뿐이며,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혐오의 형태는 주로 배제멸시, 타자화 등이 많다. 혐오의 이유를 따져보면, 성소수자 혐오가 부당하다는 것이 더욱 잘 드러난다.

형태

법적, 행정적 배제

이상하다. 세금을 거둘 때 동성애자인지를 묻지 않는다. 성적 지향과 상관없이 거두면서도 세금을 쓸 때는 이렇게나 차별한다. 동성애자 시민도 세금을 낸다는 사실은 지워버리고.

시민으로서의 권리 박탈

대관 취소

대관 취소는 퀴어혐오의 가장 저열한 형태 중 하나이다. 대관할 때에는 아무런 말 없다가 해당 행사가 퀴어단체 주최 행사인 것이 알려지면 그때 가서 취소하는 식으로, 주최측에게 막대한 금전적 피해는 물론 차별이라는 사회적/정신적 피해를 퀴어단체뿐만 아니라 퀴어 당사자들에게도 광범위하게 입히는 행위이다.

대관취소 시 '민원이 들어왔다'며 취소하는 것은 양반이고,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져다 붙여서 '하필 퀴어행사가 잡힌 그 시간에 일이 생겼다'고 변명하면 취소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행사 취소를 하는 주체가 주로 국가기관, 행정기관이라는 점이 가장 우습고도 문제적인데, 사회적 기득권자들이 소수자들을 차별하는 논리에 국가권력이 적극 동의하고 이 행위를 지원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주로 취소 사유로 대는 것은 "민원이 쏟아져서 난리가 났다, 감당 못해 어쩔 수 없다", "퀴어행사라고 했으면 검토했을 건데 왜 말 안했냐?", "미풍양속에 어긋난다", "반대 단체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기물을 파손하면 책임질 것이냐" 등이 있다.

퀴어 행사라고 미리 말했으면 되었다는 말은 결국 퀴어 행사인 것을 밝혔으면 애초에 허가를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이고, 반대 단체의 폭력 행위를 책임지라는 말은 혐오 피해자에게 혐오 가해자의 행위를 책임지라는 의미이다. 미풍양속에 벗어난다고 하지만 이성애를 전제하고 심한 노출과 공공장소 스킨십을 유도하는 여러 행사는 잘 허용한다.

  • 2017년 동대문구체육관 퀴어여성생활체육대회 취소: 2017년, ‘제1회 퀴어여성생활체육대회’가 열릴 예정이었던 동대문구체육관은 주최측에게 연락하여 취소를 권했다.[1] 하지만 주최측이 거절하자 난데없이 천장공사가 잡혔다는 핑계를 대고 돌연 대관허가를 취소했다.[1] 당연히 증거는 제출하지 못했다. 2022년 5월, 2심 법원은 동대문구의 대관취소에 대해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특정인을 배제하는 행위는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라고 판결했다.[1] 아마 차별금지법이 있었다면 행정서비스 차별에 관하여 제재 가능한 건이었을 것이다.
  • 2023년 서울시의 퀴어문화축제 취소
  • 광림아트센터의 BL 웹드라마 팬미팅 취소: 광림아트센터는 '나의 별에게' 팬미팅이 공연장에서 수용하기에 부적합한 공연이라고 판단해 행사 5일 전 일방적인 대관 취소를 통보했다. 광림아트센터는 광림교회가 운영하는 공연장으로, 기독교 이념을 따르고 있다.[2]
  • 2022년 여성댄서 여성퀴어클럽 행사 취소

부부 불인정

법적 부부에게 부여하는 자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동성인 부부에 대한 법적 차별은 매우 다층적이고 범위가 넓으며 이들의 생존을 위협한다. "동성혼 법제화 같은 것 주장하지 말고 조용히 살면 아무도 뭐라고 안 한다"라는 동성애혐오자들의 혐오발언이 말도 안 되는 논리적 오류인 이유이다. 특히 기혼자인 동성애 혐오자들은 본인이 혼인을 통한 국가의 복지 혜택을 누려 왔기에 법적 배우자로서의 지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음에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폭력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의료 차별
  • 수술동의서 서명 불가: 의료법 제24조의 2에 따르면 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을 하는 경우, 이를 환자(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성인의 경우 성인의 가족은 법정 대리인이 될 수 없지만, 보건복지부는 피치 못한 경우를 고려해 가족의 서명을 유권 해석 형태로 용인한다.[3]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이 보호자의 범위를 민법상 부양 의무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하므로 배우자가 죽을 위기에 처해도 동성 부부는 수술 동의서에 서명할 수 없다.
  • 중환자실 면회 불가: 대부분의 병원에서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면회가 제한되는데, 동성부부는 법적 울타리가 아무것도 없으므로 병원 입장에서도 면회자가 단순 지인인지 사실상 부부인지 파악할 근거가 없어 배우자가 죽기 직전이어도 얼굴조차 보지 못하고 쫓겨난다.
  • 보호의무자 자격 박탈: 보호의무자는 민법상 후견인과 부양의무자이므로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필요한 정신병동 보호입원 또는 동의입원이 동성 부부에서는 불가능하다. 환자와 함께 생활하는 동성 배우자는 환자에게 병식이 없고 병으로 인한 고통이 크더라도 환자의 친족이나 인척이 동의하지 않으면 보호입원이나 동의입원이 불가능하다.
  • 보훈병원 진료비 할인 불가: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나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는 보훈병원에서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으며, 75세 이상인 경우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처장이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도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동성 부부는 불가능하다.
부양에서의 차별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불인정
  • 배우자 국민연금 수령 불가: 이성 부부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유족연금으로 사망자가 받던 노령연금의 50%를 받고, 20년 이상이면 60%를 받을 수 있다. 동성 부부는 못 받는다.
  • 자녀들의 형제자매관계 불인정: 동성부부가 각자 아이를 데리고 결혼했거나 여성 부부가 각자 아이를 낳을 경우 아이들은 법적으로 형제자매가 아니므로 관련 혜택을 전부 받을 수 없다.
  • 다자녀 혜택의 사각지대: 예를 들어 숙희가 아이 한 명을 낳고 히데코가 아이 두 명을 낳으면 한 가정에 아이가 셋이지만 두 사람은 부부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성애자 세자녀 가구가 받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불가: 배우자 출산 시 이성애자 부부들은 받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받을 수 없다. 공무원의 경우 고용주가 국가이므로 당연히 불가능하며, 민간회사의 경우는 판례를 근거로 거부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김규진의 아내인 세연 씨는 병원에서 근무하는데, 이 병원은 황당하게도 차별을 반대하는 취지의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례의 한 문장을 체리피킹하여 세연 씨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불수리하였다.
사망했을 때의 차별
  • 유산 상속 우선권 박탈: 사망 시 유산이 자신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재산을 증식한 배우자가 아닌 자신의 원가족에게 상속된다. 망자가 가장이었을 경우 남은 배우자는 곧바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다.
  • 배우자 국민연금 수령 불가: 이성 부부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유족연금으로 사망자가 받던 노령연금의 50%를 받고, 20년 이상이면 60%를 받을 수 있다. 동성 부부는 못 받는다.
  • 국가유공자 배우자 혜택 박탈: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화장비용 면제 또는 감면(일부 화장장), 공설 봉안당 안치, 국립현충원, 호국원 안장이 가능하고, 국립현충원, 호국원, 공설 봉안당에 안치할 경우 국가유공자가 먼저 안치되었을 경우 배우자 안치가 가능하지만, 동성 부부는 인정받을 수 없다.
양육 차별
  • 사실상 입양이 불가능함: 동성 부부는 부부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독신자 입양이 된다. 독신자 입양이 가능하려면 35세 이상에, 입양 대상과 연령차가 50세 이하이고, 입양자가 직업적, 정신적, 신체적 안정되어 있어야 한다. 조건은 간단해 보이지만 가정법원은 부부 입양에 비해 독신 입양 승인 판결을 매우 꺼리기에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2020년 독신 입양 건수는 전체 465건(국내 입양) 중 단 3건으로 약 0.65%에 그쳤다.[4]
  • 출산 불가: 대한산부인과학회 윤리지침상 “정자 공여 시술은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 레즈비언 부부는 정자 공여 시술을 통한 출산을 사실상 금지당한 상태이다.[5] 다만 형법상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 시술을 받는 것은 허용된다. 물론 이를 위한 비용 및 시간 소모는 전부 부부의 몫이며, 이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주 1]할 수 있고 외국어가 유창한 동성부부들만이 시술을 받기 때문에 이후 자녀가 차별받는 것을 염려한 동성부부 가정의 해외로의 인구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타 경제적 차별
  • 증여재산공제 적용대상 제외: 타인에게 거액의 돈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배우자는 6억 원, 자녀는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을 증여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즉 이성애 부부는 배우자에게 6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고 자녀에게 2000만원 또는 5000만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그러나 동성부부는 6억 원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1억 164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성인자녀가 있더라도 이성부부가 온전히 5천만원을 증여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증여세 485만원 과세된다.
형법에서의 차별
  • 친족이 받을 수 있는 특례를 받을 수 없다. (도주죄 등)
민간 차원의 행정적 차별
  • 항공사 가족회원 등록이 불가능하다.
  • 부부한정 운전자보험 가입을 거절당한다.
  • 가족 입주 가능한 직장에서 입주를 거부당한다.
  • 중환자실 면회를 거절당한다.

물리적 폭력

살인

직접적인 살인의 형태로 가장 극단적인 혐오. 한국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데, 총기가 허용되지 않았고 치안이 비교적 좋은 편에 속한다는 이유도 있지만, 결국 가장 큰 이유는 애초에 가시화부터 요원한 극단적 호모포빅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폭행

폭행 역시 직접적인 물리폭력의 형태이다. 한국에서는 2011년 한 동성애자가 종로에서 폭행을 당했던 사건이 유명한데 이이경의 첫 주연 영화인 <백야>가 해당 사건을 소재로 하고 있다.

협박

살인을 직접 하지 않더라도 목숨을 위협하는 경우는 많은데 한국 최초의 커밍아웃 성소수자 연예인인 홍석천은 셀 수 없이 많은 살해협박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사회문화적 폭력

무화와 비가시화

애초에 없는 취급하는 것.

페미니즘 진영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일이며 이는 페미니즘에도 손해이다. 여성혐오가 대부분 이성애규범성 하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퀴어 이론이 페미니즘의 핵심 키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주로 여성 퀴어들에게 많이 발생하며, 특히 레즈비언과 여성 양성애자들은 물리적 폭력보다는 비가시화와 배제를 더 많이 당한다. 여성끼리의 사랑은 별 것 아니며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여성혐오에서 이어지는 퀴어혐오이다. 여성애를 하는 여성들에게 교정강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혐오도 무화와 비가시화이다. 남성의 남성애는 더럽고 역겨운 것, 여성의 여성애는 그저 스쳐 지나갈 방황으로 치부되는 것이다. 목숨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은 물리적 폭력에서 더 크겠지만 차별의 단계를 보았을 때에는 무화와 비가시화가 훨씬 더 심각하다. 첫째, 비가시화 단계를 벗어나 가시화가 되면 어차피 물리적 폭력을 당하기 때문이고, 둘째, 비가시화당하는 소수자들은 애초에 물리적 폭력에 저항하기 어려운 신체적 약자인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고, 셋째, 존재가 부정당하는 경험은 심각한 트라우마와 정신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가씨가 나왔을 때에는 히데코와 숙희가 섹스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분명한 로맨스 서사가 그려졌음에도 둘의 섹스가 여성연대를 상징한다는 황당한 비평이 나오기도 해 퀴어들의 빈축을 산 바 있다.

무성애자들도 무화와 비가시화의 대상이다.

전유

퀴어 컬처, 퀴어 서브컬처를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한 자원으로 활용하고 착취하는 것. 보통 정작 퀴어 인권에는 무관심하다.

  • 케이팝, 한국드라마 등 한국 컨텐츠에서 특히 퀴어 문화 전유가 심하며 이는 극단적일 정도라 케이팝 해외팬들은 한국이 성소수자에 적대적인 것을 이해하기 어려워한다. 브로맨스도 그 사례이다.
  • 모든 팬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많은 팬들은 퀴어 알페스를 좋아하거나 해당 아이돌의 퀴어 코드를 좋아하면서도 머글들이 해당 아이돌을 퀴어로 의심하면 기분 나빠하는 등의 이중적인 면모를 자주 보여 문제가 된다.
  • 퀴어들이 사회적 목숨을 걸고 행하는 커밍아웃을 전유하여 '-밍아웃'의 단어 합성에 사용하는 것 역시 전유의 한 사례. 특히 임밍아웃은 주로 가족 등 임신을 축복해줄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에게 행하는 임신 고백, 즉 한국에서는 지극히 이성애규범적이며 이성애특권적인 행위를 퀴어들의 몸부림에 빗대어 표현하므로 상당히 문제적이다.

낙인 찍기

같은 행동을 해도 동성애자임을 부각시키는 등의 사회적 차별 등이 해당한다.

당연히 모든 소수자가 당하는 일이며 여성인권 차원에서는 김여사 등의 여성특정이 이에 해당한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면 당시 이태원 클럽 관련한 여론조성이 그 예시. 의외로 시스젠더 여성 퀴어들은 잘 당하지 않는다. 낙인조차도 가시화 다음의 일인데 여성 퀴어들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비가시화되기 때문이다.

엄격한 기준

이성애규범 사회는 성소수자에게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착한 소수자'와 '나쁜 소수자'로 이분화하고 낙인찍어 비난한다. 게일 루빈은 섹슈얼리티를 사회적 계층화하며 동성애자는 '오래 사귄 건전한 동성애자 커플'만이 그나마 사회에서 인정받는다는 식으로 비판했다.

혐오의 이유

  1. 더럽다.
    1.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을 토대로 혐오를 정당화하고 존재를 지우려는 생떼이다.
    2. 그런 생각을 하는 혐오자의 마음이 더욱 더럽다.
    3. 이성애자가 훨씬 '더러운' 행위를 해도 사회는 옹호하거나 용인한다. 처벌하거나 비난할지라도 그 행동주체가 대상이 되지 이성애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워터밤, 이성애자 클럽에서의 부비부비 등이 그 사례.
  2. 사회가 붕괴된다.
    1. 혐오자들은 이에 대해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한다.
    2. 흔한 논리가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딩크족 이성애자 부부나 불임 부부 역시 사회를 붕괴시키는 해악일 것이다. 게다가 동성애자 부부가 아이를 입양하거나 낳아 기르는 것을 금지하거나 무시하면서 (정책적으로 갖춰진 국가에서 레즈비언 커플의 경우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얻어 직접 낳는 경우도 많다) 동성애자가 사회를 붕괴시킨다고 말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에 지나지 않는다.
    3. 이러한 이유에서의 호모포비아는 여성혐오와도 맞닿아 있다.
  3. 자연스럽지 않다.
    1. 동성애폴리아모리는 인간만이 갖는 특징이 아니라는 것이 예전부터 널리 알려져 왔다.
    2. 자연스럽지 않은 것은 동성애를 자연스럽지 않다고 여기는 사회인식이다.
  4. 성경에 나왔다.
    1. 이렇게 말하는 혐오자들은 실제로 성경 말씀을 딱히 지키고 있지 않으며 설령 자신이 지킨다 할지라도 남들이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묵인한다. 구약에서 돼지고기 섭취를 금지했지만 삼겹살은 한국의 대표음식이며 기독교단체는 이에 대해 항의한 적이 없다.
    2. 대한민국의 국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므로 기독교인이 다른 이에게 자신의 종교를 이유로 차별행위와 혐오발언을 하는 것은 생떼나 다름없다.

혐오대상에 따른 유형

성지향 소수자

성별정체성 소수자

다른 문서로 이동 이 내용은 트랜스젠더혐오 문서로 이동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계정체성 소수자

  • 폴리아모리와 같은 관계 정체성 소수자를 성소수자로 인정할 것이느냐는 논란이 있지만, 확실한 것은 폴리아모리에 대한 편견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크게 맞닿아 있다는 점이다.

원인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남성사회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일어난다.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남성이 성적 주체로 존재하고 여성을 대상화하면서 남성집단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게이가 존재할 경우, 남성-성적 주체, 여성-성적 객체의 공고한 경계가 흐트러져서 이 권력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배척을 하는 것이다. 권력층을 위한 이런 사회적 전략이 개인 차원에서는 혐오감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혐오감은 생물학적 혐오감이 아니라 윤리적 혐오감에 가깝다. 남성상위라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혐오가 작동하는 것이다. 다음을 참고할 것 혐오

사실 이것이 안티페미니즘동성애혐오가 같이 흘러가는 이유이기도 한다. 왜냐하면 모태는 똑같이 남성사회가부장제의 균열에 대한 두려움이기 때문이다. (물론 TERF라는 예외도 있다.), 실제로 기독교 우파 단체들이 페미니즘을, 동성애를 조장하는 마르크스주의의 변종이라며 선동하는 경우가 많고, 우익 성향 안티페미니즘 단체들도 동성애와 페미니즘은 같이 간다고 선동하는 경우가 많다.

동성애혐오의 원인

레즈비언혐오의 원인

레즈비언대한 혐오도 역시 남성사회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어나지만, 게이와는 좀 다른 양상을 가진다. 실제로 게이에 대한 혐오는 배척으로 나타난다면, 레즈비언에 대한 혐오는 레즈비언에 대한 단편적인 이해와 성적 대상화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주 2] 이는 혐오 기제가 주로 주류 계층인 남성의 사상을 받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신비감, 선정적인 느낌을 주는 연출과 함께 포르노의 소재로 쓰이는 것 등이 레즈비언에 대한 혐오의 한 예이다. 레즈비언의 성지향을 교정하겠답시고 교정강간을 저지르는 것도 남성이 더 위에 있고 그러려면 헤테로 관계만이 존재해야 한다는 믿음을 뒷받침한다. 레즈비언을 '정상적인' 사회 규범을 재생산하는 존재로 되돌려놓기 위해 교정강간을 저지르는 것이다.

게이혐오의 원인

혐오는 구체적으로는 여성을 지배하는 성적 권력의 논리가 남성에게도 적용되는 것을 경계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게이의 종류에 따라 두 가지 혐오가 나타난다. 물론 실제와는 다르지만, 게이를 혐오하는 혐오자들은 게이를 탑(성기를 삽입하는 쪽)과 바텀(항문에 삽입당하는 쪽)으로 구분하는데 탑에 대한 혐오는 자신들이 여자를 대상화하는 것은 괜찮지만 남성을 그런 취급하는 것은 안된다는 내로남불로 인해 나타난다. 즉 쉽게 요약하자면 "당신이 여성을 보는 시선으로 그 남성이 당신을 볼까봐 생기는 두려움과 공포"가 바로 탑에 대한 혐오인 것이다.

특히 남성 바텀[주 3]에 대한 멸시는 여성에 대한 혐오와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바텀은 성적 권력에 있어 열등한 여성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멸시가 바로 그것이다. 한마디로 "사내자식이 되어서 왜 한심하게 계집애처럼 행동하냐"의 혐오가 더 강력한 수준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사회가 남성이 성적 객체로 위치됨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런 현상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

출처

부연 설명

  1. 오래 자리를 비워도 되는 직업 안정성, 항공료와 체류비 그리고 시술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재력, 유창한 외국어로 시술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외국어능력, 외국어능력이 없을 경우 통역사를 고용할 수 있는 재력 등
  2. 물론 그렇다고 레즈비언에 대한 배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동성애 혐오 가 강한 인벤 등에서는 게이를 똥꼬충, 레즈비언을 가위충이라고 비하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눈치챘겠지만 인벤도 여성혐오 성향이 극히 강하다.
  3. 섹스 시 삽입 당하는(흡입하는) 남성 동성애자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