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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는 탈옥이나 탈옥을 돕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조문
- 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
①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구금된 자가 천재지변이나 사변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잠시 석방된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집합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146조(특수도주)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7조(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8조(간수자의 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이를 도주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9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50조(예비, 음모)
제147조와 제14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해설
고의를 요하며, 당초의 체포·구금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피체포·구금자가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기수가 된다. 부작위에 의한 도주 및 도주원조도 성립 가능하다. 위험범이므로, 형사사법 작용이 실제로 방해될 것은 불요하다.
도주원조죄(147조)와 범인도피/은닉죄(151조)는 다르다.
- 범인의 탈옥을 돕는 것이 도주원조죄이다.
- 이미 탈옥한 범인의 도피를 돕는 것은 범인도피죄이다.
- 이에 따라, 병원에서 탈주에 성공한 동생에게 승용차를 인도하여 준 것은 도주원조죄가 되지 않고 범인도피죄가 된다.[1]
필요적 공범이므로, 형법 총칙상 공범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범인 자신에게는 도주원조, 은닉이 성립할 수 없지만, 교사범이 될 수는 있다.
친족간의 특례
도주를 도운 자가 그의 친족이라면 처벌하지 않는다. 이 친족은 대한민국 민법상의 친족만을 의미하므로,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여기에 들지 않는다.[2] 동성부부도 이 특례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