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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에서는 유괴, 인신매매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2013. 4. 5. 개정 이전의 구법은 "약취와 유인의 죄"라는 이름이었다. 형법 각칙 중에서 본장만은 왠지 제목에 한자를 병기하고 있다.
조문
-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289조(인신매매)
①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매매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도 제3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한 때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사람도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293조
(상습범)[주 1]- 제294조(미수범)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제1항, 제291조제1항과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5조(벌금의 병과)
제288조부터 제291조까지, 제292조제1항의 죄와 그 미수범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95조의2(형의 감경)
제287조부터 제290조까지, 제292조와 제29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296조(예비, 음모)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제1항, 제291조제1항과 제292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6조의2(세계주의)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해설
대한민국 형법상의 범죄 중 유일하게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한 처벌을 주장하는 조항이다. 이는 2000년 12월 13일 대한민국이 (조약 제2259호) UN 「인신매매방지의정서」[1]에 서명하고 이의 국내 이행을 위해 2013년 개정에서 추가한 것이다.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는 미성년자의 자유권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나, 보호자의 감독권 또한 부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한다. 그러므로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보호자의 동의가 없으면 본죄는 성립한다. 이 과정에서 피인취자(미성년자)의 반항을 억압했는가는 따지지 않는다. 꽁꽁 묶어오든 속여 꾀어내든 유괴는 유괴다.
미성년자의 친권자도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보통 자식을 두고 이혼·별거 중인 가정에서 문제가 되는 사안으로,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자라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감독권(보호, 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감독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면 약취·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유괴가 보통은 대상인 미성년자를 어디론가 데려가는 것으로 이루어지지만, 있는 자리 그대로에서 죄가 성립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를테면 미성년자가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그를 감금한 뒤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부모의 출입을 봉쇄하거나, 미성년자와 부모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부모만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면 비록 장소적 이전이 없었다 할지라도 본장의 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단지 그 기간이 강도죄의 범행을 하는 데 든 시간 정도라면 너무 짧아서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2]
유괴나 인신매매의 대상을 풀어준 것으로 형을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를 해방감경이라 한다. 필요적 감면이 아닌 임의적 감면이다.
사례
폐지된 조항
2013. 4. 5. 개정으로 삭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