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최근 편집: 2022년 12월 13일 (화)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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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란?

재판이란 사법부, 사법기관인 법원해서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행사하는 권한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재판의 종류

민사재판

개인 간의 다툼(상속 등)을 해결하는 재판이다. 민사재판은 3심제를 채택하였다. 2억원, 징역 2년 이상 규모의 사건의 경우 지방법원 합의부,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올라가며, 그렇지 않은 경미한 사건의 경우 지방법원 단독부, 지방법원 합의부, 대법원으로 올라간다.

형사재판

대한민국의 형사소송절차
수사의 단서
고소 고발 자수 수사기관의
자체 발견
수사와 소
수사 공소제기
(공소시효)
불기소처분
재판
형사재판 상소
석방

대한민국의 형사소송 관련 개념
수사
수사기관 검사, 사법경찰관리(경찰, 검찰수사관)
강제수사 체포, 구속, 압수수색, 검증, 통신제한조치
재판
증인, 국선변호인, 공소장변경, 감정, 상소, 재심
증거 전문증거, 위법수집증거 상소 항소, 상고 / 즉시항고, 재항고
특별절차 ▶ 약식명령, 즉결심판, 간이공판절차, 국민참여재판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범죄행위를 심판하는 재판이다.

형사재판은 3심제를 채택하였다. 2억원, 징역 2년 이상 규모의 사건의 경우 지방법원 합의부,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올라가며, 그렇지 않은 경미한 사건의 경우 지방법원 단독부, 지방법원 합의부, 대법원으로 올라간다.

행정재판

특허재판

선거재판

군사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