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위법수집증거

최근 편집: 2022년 12월 25일 (일) 19:08
수동문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12월 25일 (일) 19:08 판
대한민국의 형사소송절차
수사의 단서
고소 고발 자수 수사기관의
자체 발견
수사와 소
수사 공소제기
(공소시효)
불기소처분
재판
형사재판 상소
석방

대한민국의 형사소송 관련 개념
수사
수사기관 검사, 사법경찰관리(경찰, 검찰수사관)
강제수사 체포, 구속, 압수수색, 검증, 통신제한조치
재판
증인, 국선변호인, 공소장변경, 감정, 상소, 재심
증거 전문증거, 위법수집증거 상소 항소, 상고 / 즉시항고, 재항고
특별절차 ▶ 약식명령, 즉결심판, 간이공판절차, 국민참여재판

위법수집증거(違法收集證據)란 법을 어겨 수집한 증거를 말하며, 위법수집증거로 밝혀진 증거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증거로 사용될 수 없고 심지어 피고인이 동의하여도 증거로 할 수 없다. 이는 수사과정에서 위법한 수사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이다.

조문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목록

철야신문 [대판98도3584]
검찰에서 30여 시간 이상 잠을 재우지 않고 꿇어 앉히고, 뺨을 때리고, 볼펜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등 폭언과 폭행을 하면서 외부와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한 채 계속하여 신문을 하여 피고인이 심신이 지칠대로 지쳐 자포자기의 상태에서 허위로 진술하게 만들거나, 독일에서 12시간 이상 비행기를 타고 온 다른 피고인을 검찰에서 48시간 이상 잠을 재우지 않고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밤샘조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코피를 흘리는 등 체력이 극도로 소진되어 의식조차 혼미한 상태에서 일부 수사관의 강압에 의하여 억지로 진술한 것은 임의성이 없으므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사법거래 [대판85도2182]
검사가 모든 피의사실을 자백하면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불문에 붙이고 피의사실부분은 가볍게 처리할 것이며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감호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피고인의 자백을 유도한 것은 기망에 의하여 임의성 없는 진술이라고 의심할 만하므로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접견·교통권의 침해 [대결2003모402]
❝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피의자신문시에 피의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참여를 거부한 검사의 처분은 위법하며, 그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원칙적으로 부인된다.
위법한 채혈 [대판2013도1228]
❝ 압수, 수색, 검증, 감정을 긴급하게 집행했다면 사후영장이라도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위법하다.
압수수색 또는 검증 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미성년자인 피고인의 아버지의 동의만 받고서 응급실에 의식을 잃고 누워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채혈하고서 사후적으로라도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의뢰회보와 이에 기초한 다른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위법한 압수물 [청주지법2009노132]
❝ 위법수사에 의해 수집된 압수물과 진술은 위법수집증거이므로 증거능력 없고, 참고인에 대한 위법한 임의동행에 의해 수집된 진술증거 또한 위법수집증거이므로 증거능력 없다.
매출전표의 거래명의자 [대판2012도13607]
수사기관이 법관의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매출전표의 거래명의자에 관한 정보를 획득한 것은 위법하여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감청 [대판2016도8137]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통신제한조치 중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되지 않고, 감청으로 영장을 받아서 엉뚱한 방식의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여 전기통신을 취득했다면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 없다.
진술거부권의 미고지 [대판92도682]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