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최근 편집: 2023년 1월 30일 (월)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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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형사소송절차
수사의 단서
고소 고발 자수 수사기관의
자체 발견
수사와 소
수사 공소제기
(공소시효)
불기소처분
재판
형사재판 상소
석방

대한민국의 형사소송 관련 개념
수사
수사기관 검사, 사법경찰관리(경찰, 검찰수사관)
강제수사 체포, 구속, 압수수색, 검증, 통신제한조치
재판
증인, 국선변호인, 공소장변경, 감정, 상소, 재심
증거 전문증거, 위법수집증거 상소 항소, 상고 / 즉시항고, 재항고
특별절차 ▶ 약식명령, 즉결심판, 간이공판절차, 국민참여재판

증인(證人)이란,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하여 소송 당사자가 아니면서 법원의 신문(訊問)에 대하여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을 말한다.

피해자는 증인의 일종이다.

증인적격

증인은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어야 한다. 소송의 당사자란 재판권의 주체인 법원(재판부), 공소권의 주체인 공판검사, 방어권의 주체인 피고인(+그의 변호인)을 말한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누구든 증인이 될 수 있다.

  • 경찰은 당해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였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판과정에서는 제3자이므로, 증인의 지위가 인정된다.[1]
  •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한 사법경찰관사무취급자라 하더라도 증인적격 있다.[2]
  • 현행범을 체포한 경찰관의 진술은 여느 목격자의 진술과 다름없이 증거능력 있다.[3]

법원이나 수사기관이면서 동시에 증인일 수는 없다. 둘 중 하나만 해야 한다. 즉, 직업이 검사인 사람이 증인으로 출석했다면 공판검사의 업무를 할 수 없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증인거부권이 있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4]

공동피고인의 경우

  • 공동피고인들이 공범인 경우는 서로에 대해 증언할 수 없다.
  • 공동피고인들이 공범이 아닌 경우는 서로에 대해 증인이 될 수 있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5] 이는 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6]
    •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 중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가 있으므로, 선서 없이 한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이나 피고인이 증거동의하지 않은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쓸 수 없다.[7]
    • 공동피고인들에 관하여 변론을 분리하고 각각 증인으로 채택하여 심문한 것은 서로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인으로 각각 채택한 취지이고 피고인들 자신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아니다.[8]

유아의 증언능력

  • 사고당시 만3세 3~7개월 가량이던 피해자의 증언능력 및 그 진술은 신빙성 있다.[9]
  • 사건당시 만4년 6개월, 만3년 7개월 남짓된 피해자인 유아들의 진술은 증언능력 있다.[10]
  • 사고당시 만4세 6개월 남짓된 여아 진술에 증언능력 및 신빙성 있다.[11]
  • 사고당시 만3년 3월 남짓, 증언당시 만3년 6월 남짓된 강간치상죄의 피해자인 여아는 피해상황에 관한 증언능력 있다.[12]

증인의 출석의무

증인의 소환은 아무렇게나 할 수 있지만, 소환장을 받아 출석한 증인에게는 소정의 여비가 지급된다. 소환장은 늦어도 출석할 일시 24시간 이전에 송달한다.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3]

소환받은 증인은 출석의무가 있다. 출석의무는 공판기일뿐만 아니라 공판준비절차와 증거보전절차에서도 인정된다.

  • 증언거부권자에게는 출석의무가 있지만, 증인거부권자에게는 출석의무가 없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증인은 과태료에 처해지거나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비용을 배상하게 될 수 있다(동행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구인만 할 수 있다).

불출석 증인에 대한 벌칙

형사소송법

  • 제152조(소환불응과 구인)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
  • 제166조(동행명령과 구인)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결정으로 지정한 장소에 증인의 동행을 명할 수 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동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구인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 제151조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주 1]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6조제2항·제5항에 따라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감치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교도관·법원경위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하여 집행한다.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증인이 제4항에 규정된 감치시설에 유치된 경우 당해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법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법원은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주 2]
  • 제68조의4(증인에 대한 감치)
    법 제15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감치재판절차는 법원의 감치재판개시결정에 따라 개시된다. 이 경우 감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이 지난 때에는 감치재판개시결정을 할 수 없다.
    감치재판절차를 개시한 후 감치결정 전에 그 증인이 증언을 하거나 그 밖에 감치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불처벌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감치재판개시결정과 제2항의 불처벌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법 제151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을 석방한 때에는 재판장은 바로 감치시설의 장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 및 법 제15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감치절차에 관하여는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5조제1항(다만, 제23조제8항 중 “감치의 집행을 한 날”은 “법 제151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로 고쳐 적용한다)을 준용한다.
출석강제의 방법 [대판2020도2623]
❝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증인을 잡아올 수 있다.
  • 소송비용 부담시키기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구인
  • 소환장 송달 실패의 경우, 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의 방법으로 소재탐지
이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 직접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소환장을 송달받은 적도 없고 출석하지도 아니한 증인 [대판2008도6985]
❝ 형사공판절차에서 증인의 구인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거나(법 제152조), 법원에 출석해 있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명령에 따른 동행을 거부하는 때(법 제166조 제2항)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원심 재판과정에서 증인소환장을 송달받은 적이 없고 법원에 출석하지도 아니한 공소외인을 구인할 수는 없다.
불출석한 핵심 증인 [대판2020도2623]
❝ 추가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가 불가능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한 핵심 증인에 대하여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하는 조치는 위법하다.

증인의 선서의무

  • 증인은 신문/증언에 앞서 증인선서를 한다. 증인의 위증은 위증죄로 처벌된다. 증인에게는 선서의무가 있으므로, 선서능력 있는 증인이 선서하지 않고 증언하였다면 그 증언은 증거능력 없다.
    • 재판장은 선서할 증인에 대하여 선서 전에 위증의 벌을 경고하는데[14], 이것은 건너뛰어도 증언이 무효해지지는 않는다.
    • 증인이 여러 명이라도 각 증인마다 하여야 하고 대표선서는 불허한다.
    • 동일 심급에서 한 증인의 선서는 한 번으로 족하다.
  • 제157조(선서의 방식)
    선서는 선서서(宣誓書)에 따라 하여야 한다.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증인에게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대행한다.
    선서는 일어서서 엄숙하게 하여야 한다.
  • 만 16세 미만인 자,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무능력자'라 하여 선서 없이 신문한다. 그러므로 선서무능력자는 위증죄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
  • 기타

    부연설명

    1. 문자, 카톡으로 받았으면 해당사항 없다.
    2.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는 뜻이다.

    출처

    1. 헌재결2001헌바42
    2. 대판67도437
    3. 대판95도535
    4. 형사소송법 제147조
    5. 대판2008도3300
    6. 대판2009도11249
    7. 대판78도1031, 대판82도1000
    8. 83도2295
    9. 대판2005도9561
    10. 대판2004도3161
    11. 대판2001도2891
    12. 대판91도597
    13. 형사소송규칙 제70조
    14. 형사소송법 제1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