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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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自白)이란 자기가 저지른 죄나 자기의 허물을 남들 앞에서 스스로 알리는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에서

틀:법률정보

대한민국의 형사소송절차
수사의 단서
고소 고발 자수 수사기관의
자체 발견
수사와 소
수사 공소제기
(공소시효)
불기소처분
재판
형사재판 상소
석방

대한민국의 형사소송 관련 개념
수사
수사기관 검사, 사법경찰관리(경찰, 검찰수사관)
강제수사 체포, 구속, 압수수색, 검증, 통신제한조치
재판
증인, 국선변호인, 공소장변경, 감정, 상소, 재심
증거 전문증거, 위법수집증거 상소 항소, 상고 / 즉시항고, 재항고
특별절차 ▶ 약식명령, 즉결심판, 간이공판절차, 국민참여재판

자신의 범죄에 관한 사실을 스스로 실토한다는 점에서 자수와 비슷하지만, 형사절차에서 자백은 수사재판과정에 와서야 자신의 범죄사실을 고백하는 것을 말한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이 잡으러 오기 전에 출두하여 실토하는 개념인 자수와 구별된다.

법적 효과

  • 재판에서 자백하면 간이공판절차에 진입할 수 있다.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전문증거에 대한 증거동의가 의제된다.
  • 즉결심판절차에서는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 없이도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자백보강법칙

피고인의 자백이 범죄사실의 유일한 증거라면 그로써 유죄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법칙이다.

포괄일죄인 상습범의 자백에는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95도179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