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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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公訴提起)란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 사건의 재판을 청구하여 형사소송을 일으키는 행위이다. 줄여서 "기소(起訴)"라고도 한다.


공소제기의 주체

"기소독점주의"라 하여 원칙적으로는 검사만 한다. 다만 즉결심판청구의 경우 경찰서장이 한다.

기소편의주의

  •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형법」 제51조[주 1]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검사의 권력의 원천이라고 일컬어지는 조항. 검사는 기소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 이는 불필요한 기소를 억제하여 형사절차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해주지만, 검사의 활동이 정치에 좌우될 위험을 항상 안고 있다.

공소제기의 효과

공소제기를 함으로써 법원에게 사건을 심리하고 재판할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킨다. 공소제기가 없다면 법원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또한 수사단계의 피의자는 '피고인'의 신분으로 전환된다.

공소제기가 발생하면 사건의 공소시효가 일시정지된다. 정지된 공소시효는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되면 다시 진행된다.

공소는 제1심판결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공소를 취소했다면 해당 재판은 공소기각결정을 내며, 해당 사건에 대한 중요한 증거를 새로 발견해야 재기소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범죄사실을 변경하여 재기소하더라도 물적 동일성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가 필요하다.

공소제기의 효력범위

  • 공소제기의 인적 효력범위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게만 미친다.
    따라서 공범 중 1인만을 기소하면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단, 공소시효는 기소되지 않은 공범자에게도 같이 정지한다.
    • 범인이 무고한 누군가를 사칭하여 범행했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은 진범에게 미치고, 검사는 공소장 정정(공소장변경과 달리 정정은 법원의 허가가 불요하다)으로 피고인을 바로잡아야 한다.(그러지 않으면 공소기각판결감이다)[1]
      사칭당한 자에게는 피고인이 아닌 것이 밝혀졌으니 집에 가라는 뜻에서 공소기각판결을 해준다.[2]
  •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범위는 범죄사실 전부에 미친다.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해서만 기소해도 그것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전부에 공소제기는 유효하다.
  • 공소제기의 시간제한을 공소시효라고 한다.다음을 참고할 것 공소시효

공소장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①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소장에는 피고인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죄명
     3. 공소사실
     4. 적용법조
    ④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대법원)

  • 제118조(공소장의 첨부서류)
    ① 공소장에는, 공소제기전에 변호인이 선임되거나 보조인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변호인선임서 또는 보조인신고서를, 공소제기전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 그 특별대리인 선임결정등본을, 공소제기당시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후 석방된 경우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관한 서류를 각 첨부하여야 한다.
    ② 공소장에는 제1항에 규정한 서류외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소장은 서면으로 되어 있고, 공소사실에 관한 최소한의 내용만을 싣는다. 변호인이 선임되었다면 번호인선임서, 피고인이 구속되었다면 구속에 관한 서류 정도를 첨부하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법관에게 편견을 줄 수 있다 하여 첨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공소장이 만들어지면 공소장 부본을 만들어 피고인에게 송달한다. 이는 재판에 앞서 방어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피고인측이 아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법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다 판단하여 그대로 공판을 진행,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더 이상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정차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공소장일본주의

공소장일본주의(公訴狀一本主)라 하여, 공소장에는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서류 외에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뭔가를 첨부하거나 인용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어기면 위법한 공소제기가 되어 공소기각판결의 사유가 된다.

하자의 치유

  • 누범이나 상습범을 구성하지 않는 전과사실을 기재한 것은 괜찮다. 피고인을 특정하려고 명시한 것이기 때문이다.
  • 소년부송치처분사실, 직업없음을 기재한 것은 피고인을 특정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괜찮다.
  • 공소사실에 동기를 포함시킬 수 있다.
  • 약식명령청구와 동시에 증거서류, 증거물을 제출한 것은 괜찮다.
    (즉결심판, 약식재판은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서면으로만 심사해야 하니 이것저것 다 볼 필요가 있다.)
  • 약식절차 후 정식재판이 청구되었는데 법원이 증거서류, 증거물을 검사에게 반환하지 않은 것은 괜찮다. 검사가 어차피 다 받아서 약식명령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주 2]
  •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을 피고인측이 아무런 문제삼지 않았고 법원 역시 실체진실 파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이 형성되었다면 더 이상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며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3]

판례

  • 다른 사람들은 안 잡고 왜 자기만 잡냐고 공소권 남용을 주장할 수 없다.[4]
  •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범죄사실에 어음거래의 상대방이나 이로 인한 피해자가 '성명불상자'로만 표시되어 있는 것은 공소사실의 특정이 인정된다. 이런 범죄들은 은밀하게 범해지므로 부득이한 조치라고 한다.
    • 반면, 사문서변조의 공소사실에 변조행위의 일시·장소와 방법, 변조의 실행행위자 등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공소사실의 특정은 인정되지 않는다.[5]
    •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은 침해 대상인 저작물 및 침해 방법의 종류, 형태 등 침해행위의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기만 하면 그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어있지 않아도 좋다.[6]
  • 교사범, 방조범은 교사·방조의 사실뿐만 아니라 정범의 범죄구성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공소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부연 설명

  1. ↑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2. ↑ 이것이 즉결심판이었으면 괜찮지 않다. 즉결심판은 경찰서장이 하는 것이고 검사 손을 안 타기 때문이다.

출처

  1. ↑ 대판92도2554
  2. ↑ 대판97도2215
  3. ↑ 2009도7436
  4. ↑ 대판2004도482
  5. ↑ 대판2008도9327
  6. ↑ 대판2014도1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