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 (형사소송)

최근 편집: 2022년 12월 6일 (화)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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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형사소송절차
수사의 단서
고소 고발 자수 수사기관의
자체 발견
수사와 소
수사 공소제기
(공소시효)
불기소처분
재판
형사재판 상소
석방

대한민국의 형사소송 관련 개념
수사
수사기관 검사, 사법경찰관리(경찰, 검찰수사관)
강제수사 체포, 구속, 압수수색, 검증, 통신제한조치
재판
증인, 국선변호인, 공소장변경, 감정, 상소, 재심
증거 전문증거, 위법수집증거 상소 항소, 상고 / 즉시항고, 재항고
특별절차 ▶ 약식명령, 즉결심판, 간이공판절차, 국민참여재판

자수(自首)란 범인이 스스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며 자신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자수의 요건

  • 뉘우침이 있을 것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뉘우침의 정상이 없으면 형의 감경사유가 될 자수로 인정되지 않는다.
  • 자발적일 것
    공무원의 추궁에 의하여 범행을 시인한 것은 자발적이지 않고 자수가 아니다.
  • 체포 전까지 할 것
    형사절차가 시작된 이후에 범행을 시인하는 것은 따로 자백이라고 한다.

자수의 방식

자수의 대상은 수사기관이다. 수사기관이 아니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범죄사실을 고백하는 것은 자복(自腹)이라 한다.

자수의 방법에 특별히 제한은 없으며, 제3자에게 자수의 의사를 수사기관에 전달하여 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자수의 일종으로 친다.[1] 그러나 단순히 자수의 의사를 제3자에게 전달했을 뿐인 것은 자수가 아니다.[2]

여러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만 자수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자수한 부분에 대하여만 자수의 효력이 있다.[3]

자수의 취소는 불가능하다.

자수의 법적 효과

자수와 자복은 모두 법관에 재량에 따라 형이 감경될 수도 있고 면제될 수도 있다. 전혀 감면되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다.


  1. 대판64도252
  2. 대판85도1489
  3. 대판94도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