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수사

최근 편집: 2022년 12월 10일 (토) 23:30
수동문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12월 10일 (토) 23:30 판
대한민국의 형사소송절차
수사의 단서
고소 고발 자수 수사기관의
자체 발견
수사와 소
수사 공소제기
(공소시효)
불기소처분
재판
형사재판 상소
석방

대한민국의 형사소송 관련 개념
수사
수사기관 검사, 사법경찰관리(경찰, 검찰수사관)
강제수사 체포, 구속, 압수수색, 검증, 통신제한조치
재판
증인, 국선변호인, 공소장변경, 감정, 상소, 재심
증거 전문증거, 위법수집증거 상소 항소, 상고 / 즉시항고, 재항고
특별절차 ▶ 약식명령, 즉결심판, 간이공판절차, 국민참여재판

강제수사(強制搜査)란 강제처분에 의한 수사를 말한다.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만 할 수 있으며,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강제수사는 강제처분의 소분류로, 강제수사가 아닌 강제처분은 공소제기 후에 법원의 직권으로 행하는 것들을 말한다.

영장주의

모든 강제수사는 영장을 요한다.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판사에게 신청하여 발부한다.[주 1]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영장 신청을 기각한다면 사법경찰관은 고등검찰청에 심의신청을 올릴 수 있다. 서면과 자료제출로 신청한다.

영장의 유효기간은 기본적으로 7일이지만 법관 재량껏 늘릴 수도 있다. 영장의 내용을 한 번 집행하면 그 영장으로 또 집행할 수 없다.

체포

체포(逮捕)란 피의자를 잡아놓는 것이다. 체포의 조건으로는 상당한 혐의, 촐석요구에 불응하거나 혹은 그 우려, 명백한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면 사유를 소명하여 다시 청구해야 한다.

피의자를 체포했으면 그 사실을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24시간 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48시간 이내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면 즉시 풀어 주어야 한다.

긴급체포

영장을 신청하지 못할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이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피의자가 사형·무기형·장기 3년형 이상에 해당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
  •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하여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음
  •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있음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했다면 검사의 사후승인을 12시간 내로 받아야 하고, 검사는 체포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오지나 공해상 등 요상한 곳에서 체포했다면 청구할 수 있는 곳에 도달하고부터 24시간을 센다. 이 과정에서 어느 단계에서든 신청이 반려되면 그를 즉시 석방해야 하고, 이렇게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체포할 수 없다.

현행범체포

현행범은 누구든지(수사기관이 아닌 일반인이라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범죄를 실행하고 있는 자를 현행범, 실행 직후인 자를 준현행범이라고 한다.

  •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는 자
  • 장물, 범죄에 사용된 듯한 흉기나 물건을 소지한 자
  • 신체나 의복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혈흔 등)이 있는 자
  •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는 자

대충 이런 이들이 준현행범이다.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과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판단한다. 현행범, 준현행범에 해당하는 자가 벌금 다액 5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잡범일 경우에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치 아니할 때에만 체포한다.

  • 일반인의 현행범체포
    • 일반인은 체포할 권한은 있지만 체포할 의무는 없다.
    • 일반인이 현행범을 체포했으면 수사기관에 인도해야 하며, 그러지 않고 석방해서는 안 된다.
    • 일반인은 현행범을 체포하기 위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갈 수 없다.

사법경찰관이 일반인에게 현행범을 인도받을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사유를 묻고 필요하다면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속영장청구 시한인 48시간은 범인을 인계받은 때부터 센다.

판례

  • 범행 후 40분이 지난 것은 준현행범이 아니다.[1]
  • 범행 후 10분이 지난 것은 준현행범이다.[2]
  • 사고차량 티가 나는 차 범퍼는 준현행범을 인정할 만한 물건이다.[3]
  • 집회 참가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호송버스에 탑승할 때쯤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은 것은 적법하다.[4]
미란다 원칙 고지의 시기 [대판2013도2168]
❝ 체포 30~40분 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것은 위법하다.
쌍용자동차 사태에서 농성 중이던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장 촬영을 위해 공장 밖으로 나오자 전투경찰대원들이 이를 체포하였다. 이들은 노동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체포의 이유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다가 30~40분이 지난 후 체포된 노동자들의 항의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고지하였는데, 이것은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한 절차를 준수한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며, 노동자들이 이러한 위법한 공무집행에 항의하면서 전투경찰대원들의 방패를 손으로 잡아당기거나 전투경찰대원들을 발로 차고 몸으로 민 것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하였다.

구속

구속(拘束)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은 구금(拘禁)이고, 기소 이후의 구속은 구인(拘引)이라 하여 피고인을 법원 등에 안치하는 것이다. 구속할 피의자에게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야 한다.


영장실질심사제도

판사가 검사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았을 때, 피의자를 불러다 심문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다.


부연 설명

  1. 검사의 체포영장청구에 대한 지방법원의 결정은 항고나 준항고의 대상이 아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