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형사소송절차 | |||
수사의 단서 | |||
고소 | 고발 | 자수 | 수사기관의 자체 발견 |
수사와 소 | |||
수사 | 공소제기 (공소시효) 불기소처분 |
재판 | |
형사재판 | 상소 | ||
석방 |
대한민국의 형사소송 관련 개념 | |||
수사 | |||
수사기관 | 검사, 사법경찰관리(경찰, 검찰수사관) | ||
강제수사 | 체포, 구속, 압수수색, 검증, 통신제한조치 | ||
재판 | |||
증인, 국선변호인, 공소장변경, 감정, 상소, 재심 | |||
증거 ▶ | 전문증거, 위법수집증거 | 상소 ▶ | 항소, 상고 / 즉시항고, 재항고 |
특별절차 ▶ | 약식명령, 즉결심판, 간이공판절차, 국민참여재판 |
통신제한조치(通信制限措置)란 일정한 요건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상자의 우편물을 검열하거나 전기 통신을 감청하는 조치를 말한다. 수사의 일환으로, 대물강제처분의 일종이다.
절차
각 피의자/피내사자별로 영장이 따로 필요하다. 긴급한 사유 때문에 영장 없이 감청했다면 사후 36시간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 번에 2개월까지 할 수 있고 2개월씩 갱신하여 최대 1년을 넘을 수 없다.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는 국정원장이 한다. 대상이 모두 외국인이라면 대통령, 일부가 내국인이라면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4개월 단위로 갱신하여 최대 3년을 넘을 수 없다.
통신이란?
통신과 대화는 다르므로, 통신감청으로 허가받고 대화를 엿듣거나 녹음할 수 없다.
- 무전기로 통화한 것은 대화가 아니라 통신이다.
- 비명, 탄식, 우지끈거리는 소리는 대화가 아니라서 허가없이 녹음되어도 괜찮다.
- 패킷감청은 전기통신이다.
사인의 감청
흔히 말하는 '통화녹음'으로, 수사기관이 아닌 일반인이 대화의 당사자로서 직접 녹음하는 것은 합법이다.
- 제3자가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고, 그가 일방만의 동의를 받아도 위법이다.
- 수사기관이 일반인을 시켜 그와의 통화를 녹음하게 한 것은 제3자의 위법한 녹음과 같은 것으로 친다.
- 3인간의 대화 중 한 사람이 녹음한 것은 당사자의 녹음으로 보아 합법이다.
패킷감청
인터넷 통신 시 업로드/다운로드되는 패킷을 감청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인터넷 통신에 대한 감청. 구법에 의한 패킷감청은 수사기관이 취득하는 자료의 범위가 무한히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법에서는 감청한 패킷의 사용, 보관시 14일내 법원의 승인을 요하게 되었다. 경찰의 청구를 검사가 받으면 7일내로 법원에 올려야 하고, 처음부터 검사가 청구하면 14일내로 법원이 결정해야 한다(일반 영장과 같은 식이다).
- 혐의사실과 물적·인적 관련이 있는 범죄를 위해서만 감청해야 한다. 간접증거, 정황증거가 될 만한 것도 인정하지만,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있어야 한다.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관련성이 부정된다.
-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을 지득하는 것은 감청이 아니고,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아니다.[1]
부연 설명
- ↑ 위헌결정이란 법이 그대로 없어지는 것이고, 헌법불합치결정은 법을 고칠 여유를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