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제한조치

최근 편집: 2023년 2월 23일 (목)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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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형사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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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고발 자수 수사기관의
자체 발견
수사와 소
수사 공소제기
(공소시효)
불기소처분
재판
형사재판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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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형사소송 관련 개념
수사
수사기관 검사, 사법경찰관리(경찰, 검찰수사관)
강제수사 체포, 구속, 압수수색, 검증, 통신제한조치
재판
증인, 국선변호인, 공소장변경, 감정, 상소, 재심
증거 전문증거, 위법수집증거 상소 항소, 상고 / 즉시항고, 재항고
특별절차 ▶ 약식명령, 즉결심판, 간이공판절차, 국민참여재판

통신제한조치(通信制限措置)란 일정한 요건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상자의 우편물을 검열하거나 전기 통신을 감청하는 조치를 말한다. 수사의 일환으로, 대물강제처분의 일종이다.

절차

각 피의자/피내사자별로 영장이 따로 필요하다. 긴급한 사유 때문에 영장 없이 감청했다면 사후 36시간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 번에 2개월까지 할 수 있고 2개월씩 갱신하여 최대 1년을 넘을 수 없다.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는 국정원장이 한다. 대상이 모두 외국인이라면 대통령, 일부가 내국인이라면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4개월 단위로 갱신하여 최대 3년을 넘을 수 없다.

통신이란?

통신과 대화는 다르므로, 통신감청으로 허가받고 대화를 엿듣거나 녹음할 수 없다.

  • 무전기로 통화한 것은 대화가 아니라 통신이다.
  • 비명, 탄식, 우당탕거리는 소리는 대화가 아니라서 허가없이 녹음되어도 괜찮다.[1]
  • 패킷감청은 전기통신이다.

사인의 감청

흔히 말하는 '통화녹음'으로, 수사기관이 아닌 일반인이 대화의 당사자로서 직접 녹음하는 것은 합법이다.

  • 제3자가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고, 그가 일방만의 동의를 받아도 위법이다.
  • 수사기관이 일반인을 시켜 그와의 통화를 녹음하게 한 것은 제3자의 위법한 녹음과 같은 것으로 친다.
  • 3인간의 대화 중 한 사람이 녹음한 것은 당사자의 녹음으로 보아 합법이다.

패킷감청

인터넷 통신 시 업로드/다운로드되는 패킷을 감청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인터넷 통신에 대한 감청. 구법에 의한 패킷감청은 수사기관이 취득하는 자료의 범위가 무한히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패킷감청 헌법불합치결정 [헌재결2016헌마263]
국정원장이 국가보안법 위반의 범죄를 수사하려 김○윤이 사용하는 휴대폰, 인터넷회선 등 전기통신의 감청 등을 목적으로, 2008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법원으로부터 총 35차례의 통신제한조치를 허가받아 집행하였다. 이에 김○윤은 통신의 비밀과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영장주의, 적법절차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패킷감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만, 수사기관이 실제 감청 집행을 하는 단계에서 해당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흐르는 불특정 다수인의 모든 정보가 패킷 형태로 수집되어 일단 수사기관에 그대로 전송되므로, 다른 통신제한조치에 비하여 감청 집행을 통해 수사기관이 취득하는 자료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방대한데, 당시 통신비밀보호법은 그 막대한 양의 자료의 처리 절차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이 없었으므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주 1]

이에 따라 개정법에서는 감청한 패킷의 사용, 보관시 14일내 법원의 승인을 요하게 되었다. 경찰의 청구를 검사가 받으면 7일내로 법원에 올려야 하고, 처음부터 검사가 청구하면 14일내로 법원이 결정해야 한다(일반 영장과 같은 식이다).

  • 혐의사실과 물적·인적 관련이 있는 범죄를 위해서만 감청해야 한다. 간접증거, 정황증거가 될 만한 것도 인정하지만,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있어야 한다.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관련성이 부정된다.
  •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을 지득하는 것은 감청이 아니고,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아니다.[2]
인터넷방송에 대한 감청 [대판2022도9877]
인터넷개인방송의 방송자가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 그 수신 범위를 한정하는 비공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송을 송출하는 경우, 누구든지 시청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의사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시청자는 인터넷개인방송의 당사자인 수신인에 해당하고, 이러한 시청자가 방송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터넷개인방송의 방송자가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으로 비공개 조치를 취한 후 방송을 송출하는 경우에는, 방송자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은 당해 인터넷개인방송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해당하고, 이러한 제3자가 비공개 조치가 된 인터넷개인방송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청·녹화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방송자가 이와 같은 제3자의 시청·녹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송을 중단하거나 그 제3자를 배제하지 않은 채 방송을 계속 진행하는 등 허가받지 아니한 제3자의 시청·녹화를 사실상 승낙·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불특정인 혹은 다수인을 직간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개인방송의 일반적 특성상 그 제3자 역시 인터넷개인방송의 당사자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3자가 방송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연 설명

  1. 위헌결정이란 법이 그대로 없어지는 것이고, 헌법불합치결정은 법을 고칠 여유를 준다.

출처

  1. 2016도19843
  2. 2012도4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