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최근 편집: 2023년 2월 8일 (수) 10:55
대한민국의 형사소송절차
수사의 단서
고소 고발 자수 수사기관의
자체 발견
수사와 소
수사 공소제기
(공소시효)
불기소처분
재판
형사재판 상소
석방

대한민국의 형사소송 관련 개념
수사
수사기관 검사, 사법경찰관리(경찰, 검찰수사관)
강제수사 체포, 구속, 압수수색, 검증, 통신제한조치
재판
증인, 국선변호인, 공소장변경, 감정, 상소, 재심
증거 전문증거, 위법수집증거 상소 항소, 상고 / 즉시항고, 재항고
특별절차 ▶ 약식명령, 즉결심판, 간이공판절차, 국민참여재판

국선변호인(國選辯護人)이란 가난 따위의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형사피고인을 위하여 법원이 선임하여 붙이는 변호인을 말한다. 예전 명칭으로는 '관선변호인'이라 하였다.

'국선변호사'와는 다르다. 현행법상 국선변호사라 함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검사가 선정하는 변호사다. 즉, 국선변호인과는 정반대측이다.

조문

대한민국 헌법

  • 제12조 제4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 제33조(국선변호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

  • 제6조 (제1회 공판기일 전 또는 심문기일 전 국선변호인의 선정)
    피고인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33조제2항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가 있는 경우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제출한 청구서의 기재 내용과 공소장의 기재 사항 기타 소명자료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
     1. 월평균수입이 270만원 미만인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
     4.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5.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
     7. 피고인의 가정 형편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8.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 다만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절차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소송법 제3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인 경우,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를 제외하고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따라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거나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가 청구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도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

해설

예규 제6조 1항에 따른 사유는 신청이 있는 경우 국선변호인을 붙여준다.

  • 가난한 사람이 국선변호인 청구를 안 했다면 국선변호인 없이 가도 위법하지 않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국선변호인 신청을 했는데 국선변호인을 붙여주지 않았다면 그 재판은 위법하다.
  •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데에 그치지 말고 필요하다면 업무감독과 절차적 조치를 취할 책무까지 있다.[1]
  • 피고인이 구속되었다는 것은 "당해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받는다는 것"이다. 별건 구속이나 다른 형사사건이 유죄 확정되어 수형중인 것은 해당되지 않고, 이런 경우라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2]
  • 여러 피의자/피고인의 이해가 상반되지 않는다면 국선변호인 혼자서 그들을 다 변호할 수 있다. 걔들이 서로 안 맞는다면 따로 붙여준다.
  • 변호인의 선임은 당해 심급까지만 유효하므로 1심의 국선변호인이 항소심, 상고심까지 따라오지는 않는다. 그래도 1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다면 항소심에서도 항소법원은 웬만하면 국선을 다시 붙여준다.
  •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하기 싫어하거나 땡땡이를 쳤다든지 한다면 법원은 근처에 있는 다른 변호사를 데려다 국선변호인을 시킬 수 있다.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경우 피고인은 변호인을 고를 수 없으며, 변호인의 사임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변호사를 우선 선정하지만, 부득이한 때에는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변호사 아닌 자(사법연수생 등) 중에 선정할 수 있다. 변호사가 부족한 건 아니라서 그럴 일은 잘 없겠지만 말이다.

피의자 단계에서의 국선변호인

체포·구속의 적부심이 청구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거나, 영장실질심사에서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다면 선정한다.

선정취소의 사유

  • 피의자/피고인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함
  • 국선변호인이 변호인 자격을 상실
  • 법원/지법판사가 국선변호인의 사임을 허가
  • 그 외 판사 맘에 안 들때(임의)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