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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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정 기후노출이 심한 지역에 거주하며, ② 기후노출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③ 해결능력이 떨어지는 계층으로 정의된다.[1] 기후 정의 관련 논의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다.

영미권에서는 Most Affected Peoples and Areas', 즉 '가장 영향 받은 사람들과 지역들'의 줄임말인 기후변화 취약계층를 사용한다. 멸종반란에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으며[2] 현재는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 등 여러 기후 단체와 관심 있는 사람들에 의해 널리 사용되고 있다.

기후 위기와 불평등

기후 변화는 전지구적인 현상인 동시에, 지구의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 같은 정도와 방식으로 — 경험되지 않는다. 지역적·경제적·사회적 등 특성에 따라 어떤 이는 기후 변화의 결과로 생계 수단과 삶의 터전을 잃는 등 심각한 생존 위기를 겪는 한편, 다른 이는 불편함을 겪되 냉난방 시설로 간단히 극복 가능한 정도의 영향을 받는다.

이는 간단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지도 않다.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하며 기후 변화에 더 많이 기여한 이라고 기후 변화의 (특히 부정적인) 영향을 더 강하게 경험하지 않는다. 도리어 반대의 경우가 더 많다.

따라서 기후변화 취약계층 개념을 활용하는 것은, 지구 내 자연 회복력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자원과 사람들을 착취해 일부의 부를 축적하고 해를 외부화함으로서 도착한 기후 위기 시대를, 착취 당해오고 외부에 위치해온 이들에게 주목함으로서 —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포럼⟩[3]의 세션 제목 중 하나 "기후에 취약한 계층이 아니라 기후정의의 주체로"처럼 — 회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기후 변화를 단순한 자연과학적 결과로 다루며 기술적 만병통치약만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차적인 관점에서 정의롭게 풀어 나가려는 시도의 하나로서 기후변화 취약계층 개념이 사용되어야 한다.

세계의 기후변화 취약계층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예시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자연재난, 이상기온 등)에 취약하되 그에 대처할 자본, 사회기반시설, 기술, 인력 등이 부족한 국가의 주민들.
    • 특히 남반구(Global South) 개발도상국의 사람들이 언급되곤 한다.
      • 독일의 연구단체 저먼워치(Germanwatch)가 2021년 발표한 '세계기후위험지수(Global Climate Risk Index)'[4]에 따르면, 기후변화 취약 상위 10개국은 푸에르토리코, 미얀마, 아이티, 필리핀, 모잠비크, 바하마,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태국, 네팔로 모두 개도국이었다.[5]
    • 그러나 북반구(Global North) 국가의 경우에도 지역에 따라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 정도는 차별적이다.
      • 가령, BIPOC이 주민 대다수인 지역에는 발전소, 송전탑, 폐기물처리장[6] 등 유해시설이 많이 들어오는 한편, 가로수, 공원[7], 의료시설 등의 사회기반시설은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가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8] 이는 기후 인종주의(climate racism), 구조적 인종주의(systematic racism)의 맥락에서 논의된다.
  • 기후 난민과 난민 신청자들.
    • 투발루, 바베이도스 등 기후 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나라의 존폐가 위기에 처한 섬나라의 주민들이 대표적이다.
  • 기후 변화 민감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 농민, 임업인, 어민, 외국인 노동자 들.
    • 석탄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
    • 건설업, 배달·택배업 등 실외 노동자들.
    • 일부 관광산업(계절 스포츠 등) 종사자들.

기후변화 취약계층으로서 여성

  • 기후 변화로 인해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는 각종 자연재해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자연재해 사망률이 높다.[9]
    • 런던정경대의 2007년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5배나 많은 여성이 자연재해로 사망하며, 여성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지역에서 그 비율은 더 높아진다.[10]
  • 남성의 경우 기후재난을 피해, 또는 기후 변화로 기존 농축산업을 통한 생계유지가 불가능해져 도시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비교적 열린 한편, 여성의 경우 기존 거주지에 남아 가정과 가족을 돌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때 이러한 돌봄 책임에 마땅한 권리와 권위는 보장되지 않는다.[11]
    • 기후 난민 여성의 경우에도 난민 남성보다 육아와 생계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며, 불안정한 주거 및 위생 환경에서 신체적 위협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
  •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물 부족 현상 등은 여성이 도맡곤 하는 가사노동의 강도와 난도를 높인다.[10]
    • 대표적인 예시로는 아프리카 지역의 물 공급 관련 문제가 있다. 많은 가정에서 여성들이 가족들의 물 공급원을 찾고 물을 모아 운반하는 일을 책임지고 있는데, 기후 위기와 산림 벌채, 사막화 등으로 물을 찾는 일이 더 어려워지면 여성들은 더 긴 거리를 더 힘들게 오가야 하고, 이때 성폭력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 기후 변화에 의해 불안해진 사회에서 기존 젠더 기반 폭력 및 불평등은 더욱 극심해진다.
    • 조혼(child marriage)이 재난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진다.
    • 가사노동에 써야 하는 시간과 노력이 커지면 여성 청소년들이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워진다.

대한민국 내 기후변화 취약계층

환경부의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12]는 대한민국 국가 단위의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다음과 같이 파악한다.[13]

  • (생물학적 요인) 노인, 유아·어린이, 만성질환자, 치매 환자, 임산부 등
  • (사회경제적 요인) 각종 농·임·축산업 종사자, 외국인 노동자,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자 등
  • (거주 및 지리적 요인) 상수도 미보급 지역 주민, 주택 노후화 주민, 저·고지대 주민, 산간·도서지역 주민, 해안 거주자 등

관련 링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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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하 종식 외 (2014),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관리 체계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 ↑ “What is MAPA and why should we pay attention to it?”. 《Fridays for Future》 (영국 영어). 2021년 3월 13일. 2023년 5월 18일에 확인함. 
  3. ↑ “[자료집]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포럼 (2023.03.29-30)”.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2022년 4월 14일. 2023년 5월 19일에 확인함. 
  4. ↑ “Global Climate Risk Index 2021”. 《Germanwatch e.V.》 (영어). 2021년 1월 25일. 2023년 5월 19일에 확인함. 
  5. ↑ 권승문 (2022년 11월 13일). “[오늘부터 탄소중립] 투발루·바베이도스,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의 요구”. 《그린포스트코리아》. 2023년 5월 19일에 확인함. 
  6. ↑ Commission for Racial Justice (1987). “TOXIC WASTES AND RACE In The United States” (PDF). 
  7. ↑ Dobens, Chris (2020년 8월 25일). “Public Green Spaces: Racism, Heat, and Barriers to Access” (미국 영어). 2023년 5월 19일에 확인함. 
  8. ↑ Sengupta, Somini (2020년 6월 5일). “Read Up on the Links Between Racism and the Environment”. 《The New York Times》 (미국 영어). ISSN 0362-4331. 2023년 5월 19일에 확인함. 
  9. ↑ “[기후변화와 여성] ① 기후변화는 여성에게 더 가혹하다?”. 《녹색연합》. 2011년 10월 4일. 2023년 5월 19일에 확인함. 
  10. ↑ 10.0 10.1 이현숙 (2020년 10월 22일). “왜 여성은 기후 위기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까요?”. 《그린피스》. 2023년 5월 19일에 확인함. 
  11. ↑ “New Report: Why Climate Change Impacts Women Differently Than Men”. 《UNFCCC》. 2022년 6월 10일. 2023년 5월 19일에 확인함. 
  12. ↑ 환경부 (2020년 7월).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 (PDF). 
  13. ↑ 최우리 (2020년 7월 29일). “취약층에 더 고통 주는 기후위기…폭염·감염병 만성질환·고령층 위험”. 《한겨레》. 2023년 5월 19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