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8조(중손괴) ①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366조 또는 제36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0조(경계침범)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간을 제외한 동물이 소유주가 있는 가축이라면 형법상 재물로 취급되기 때문에, 동물학대 사건은 형법상의 손괴죄와 상상적 경합[주 2]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재물손괴죄의 법정형이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죄의 법정형보다 무거운 경우가 많아서, 주인이 있는 동물에 대한 학대사건은 손괴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경우가 많다.
행위
손괴란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것을 말한다. 이것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거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인지는, 재물 본래의 용도와 기능, 재물에 가해진 행위와 그 결과가 재물의 본래적 용도와 기능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가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1] 즉, 오물 등을 이용하여 이를 닦아냈더라도 찝찝해서 못 쓰게 만든 것은 손괴가 될 수 있다.
꼭 부수는 것만이 아니라 어디론가 치워서 못 쓰게 하는 것 또한 '은닉'이라 하여 손괴죄의 행위태양이 된다.
경계침범
토지의 경계를 흐트려놓는 행위를 말한다. 건축물이 장부상의 토지경계와 안 맞는 경우도 많은데, 땅문서와 안 맞는 경계라 하더라도 사실상 경계로 인정되어 왔다면 이를 파괴하였다면 경계침범이다.[2] 경계를 정정하려면 법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계라 하면 보통 담장을 말하지만, 일시적인 것이라도 경계로 인정되며[3], 수목이나 유수 처럼 원래 있던 자연물도 경계표지로 승인된 것이라면 경계이다.[4]
'
경계를 침범하더라도 사실상의 경계에 대한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경계침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5]
❝ 자동문을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게 하여 자동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재물손괴죄가 된다.
피고인은 자동문 설치공사를 187만 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계약금 100만 원을 계약 당일, 잔금 87만 원을 공사 완료 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공사를 마쳤는데도 잔금 87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 상태로 자동문의 번호키 설치공사를 추가로 도급받아 시공하게 되자, 자동문의 자동작동중지 예약기능을 이용하여 열흘 후부터 자동문이 자동으로 여닫히지 않도록 설정하여, 이 사건 자동문이 자동으로 여닫히지 않고 수동으로만 여닫히게 되었다. 해당 건물에는 결국 도둑이 들었다고 한다. 자동문 제조회사의 관리부장은 이 사건 자동문의 설치자가 아니면 이 사건 자동문의 자동작동중지 예약기능을 해지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손괴죄의 행위태양인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란 물질적인 파괴행위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 하여 재물손괴죄가 인정되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가 아니라고 하였다.
재개발구역 안의 무허가 건물에 대한 사실상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에 의하여 이에 해당하는 아파트 등을 분양받을 조합원의 지위로 잠정적으로 바뀌고,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전문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대한 사실상 소유권이 소멸하고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만이 남게 되는 것이므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이후 분양처분의 고시 이전에 재개발구역 안의 무허가 건물을 제3자가 임의로 손괴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하였다.
❝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 함은 일시적으로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甲이 홍보를 위해 로비 1층에 설치된 홍보용 배너와 거치대를 1층 로비에 설치해 두었는데, 피고인이 乙에게 지시하여 乙이 위 광고판을 그 장소에서 제거하여 컨테이너로 된 창고로 옮겨 놓아 甲이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법원은 비록 물질적인 형태의 변경이나 멸실, 감손을 초래하지 않은 채 그대로 옮겼더라도 위 광고판이 본래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죄에서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 락카 스프레이로 벽에 낙서한 것은 손괴이고, 계란을 건물에 투척한 것은 손괴가 아니다.
시내버스 운수회사로부터 해고당한 피고인이 노조원들과 함께 위 회사에서 복직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면서 회사 건물 외벽과 1층 벽면, 식당 계단 천장 및 벽면에 ‘자본똥개, 원직복직, 결사투쟁’ 등의 내용으로 낙서를 함으로써 이를 제거하는데 약 341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한 행위는 그로 인하여 건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와 건물 이용자들의 불쾌감 및 원상회복의 어려움 등에 비추어 위 건물의 효용을 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하였고, 반면 계란 10여 개를 위 회사 건물에 각 투척한 행위는, 비록 그와 같은 행위에 의하여 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청소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고 또 유리문이나 유리창 등 건물 내부에서 외부를 관망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 중 일부가 불쾌감을 줄 정도로 더럽혀졌다는 점을 고려해 보더라도, 그 건물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 쪽파의 매수인이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았으면 쪽파의 소유권을 아직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매도인이나 제3자가 쪽파를 뽑아도 손괴죄가 되지 않는다.
현행 민법상[주 3] 수확되지 아니한 농작물에 있어서는 명인방법[주 4]을 실시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여기서 쪽파의 매수인이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은 경우, 쪽파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고 매도인과 제3자 사이에 일정 기간 후 임의처분의 약정이 있었다면 그 기간 후에 제3자가 쪽파를 손괴하였더라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어느 장소에 게시 중인 문서를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떼어내면 문서손괴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소유자의 의사에 따르지 않고 게재된 문서를 떼어낸 것은 그렇지 않다.
엘리베이터 벽면에 게시한 "○○신도시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공사 반대 탄원에 따른 회신 문서"를 누군가 떼어냈는데, 입주자회의에서 이 회신 문서를 위 엘리베이터 벽면에 게시하기로 결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를 기록상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중에 위 시설 건립에 찬성하는 주민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회신 문서를 위 엘리베이터 벽면에 게시한 것이 그 소유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 이미 작성되어 있던 장부의 기재를 새로운 장부로 이기(移記)하는 과정에서 누계 등을 잘못 기재하다가 그 부분을 찢어버리고 계속하여 종전장부의 기재내용을 모두 이기하였다면 그 당시 새로운 경리장부는 아직 작성중에 있어서 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로서의 경리장부가 아니라 할 것이고, 또 그 잘못 기재되어 찢어버린 부분은 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 효용이 있는 재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가재도구를 옥상으로 치운 사건 [대판83도595]분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이 가재도구를 그대로 둔 채 시골로 내려간 사이에 그의 어머니가 승낙 없이 가재도구를 옥상에 옮겨놓으면서 그 위에다 비닐장판과 비닐천 등을 덮어씌워 비가 스며들지 않게끔 하고 또한 다른 사람이 열지 못하도록 종이를 바르는 등 조치를 취하였다면, 설사 그 무렵 내린 비로 침수되어 부패, 파손 또는 녹슬게 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하더라도 손괴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철조망 치운 사건 [대판90도1591]권리관계에 다툼이 생긴 토지상에서 乙이 甲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철조망을 설치하려 하자 甲이 그 철조망을 가까운 곳에 마땅한 장소가 없어 약 200~300미터가량 떨어진 甲 소유의 다른 토지 위에 옮겨 놓았다면 甲의 행위에는 재물은닉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