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형사소송절차 | |||
수사의 단서 | |||
고소 | 고발 | 자수 | 수사기관의 자체 발견 |
수사와 소 | |||
수사 | 공소제기 (공소시효) 불기소처분 |
재판 | |
형사재판 | 상소 | ||
석방 |
대한민국의 형사소송 관련 개념 | |||
수사 | |||
수사기관 | 검사, 사법경찰관리(경찰, 검찰수사관) | ||
강제수사 | 체포, 구속, 압수수색, 검증, 통신제한조치 | ||
재판 | |||
증인, 국선변호인, 공소장변경, 감정, 상소, 재심 | |||
증거 ▶ | 전문증거, 위법수집증거 | 상소 ▶ | 항소, 상고 / 즉시항고, 재항고 |
특별절차 ▶ | 약식명령, 즉결심판, 간이공판절차, 국민참여재판 |
수사(搜査)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밝혀 공소제기 및 그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서 범인을 발견ㆍ확보하고 증거를 수집ㆍ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다. 수사가 시작되면 피고소자는 '피의자'의 신분이 된다.
수사의 방식
수사에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가 있다.
임의수사
피의자가 자의로 조사에 협조하는 수사이다.
- 임의동행
- 피의자신문
- 참고인조사
- 감정·번역·통역의 위촉
- 공무소에 사실조회
- 실황조사
강제수사
수사기관이 수사를 위해 피의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수사이다. 강제수사를 하려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 체포·구속
- 압수·수색
- 보호실 유치
- 전기통신의 감청
- 사진촬영
승낙이 있으면 임의수사이고 없으면 강제수사인 것들
- 수색·검증
- 신체검사
- 거짓말탐지기
수사의 종결
경찰은 수사의 결과를 보아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거나 불송치할 수 있다(검사에게 송치한다면 사건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경찰의 송치를 받거나 직접 수사한 검사는 사건을 기소, 불기소 또는 타관송치할 수 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 범죄 인정 안 됨: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이다.
- 죄가 안 됨: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위법성이 없어서 죄가 되지 않음을 뜻한다.
(위의 둘은 대개 경찰 선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라 검사 선에서는 잘 다루어지지 않는다)
- 각하: 부적법한 고소의 경우이다. 친족상도례 등의 이유로 고소할 수 없는 대상을 고소한 경우 등을 말한다.
- 공소권 없음: 피의자가 사망했거나 친고죄의 고소가 취소되었거나 하는 등의 상황이라면 처단의 대상이 없어졌으므로 수사를 그대로 끝낸다.
- 증거불충분: 피의자가 범행한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이다.
- 기소유예: 범인이 불쌍해서 봐주는 처분이다.[1]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서는 "공소보류"라고 표현한다.
재정신청
검사의 불기소가 부당하다고 생각한 고소·고발인은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헌법소원
- ↑ 형사소송법 2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