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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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문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12월 1일 (목) 20:39 판 (새 문서: {{법률 정보}} {{틀:형사소송}} 수사(搜査)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밝혀 공소제기 및 그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서 범인을 발견ㆍ확보하고 증거를 수집ㆍ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다. 수사가 시작되면 피고소자는 '피의자'의 신분이 된다. == 수사의 방식 == 수사에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가 있다. === 임의수사 === 피의자가 자의로 조사에 협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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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형사소송절차
수사의 단서
고소 고발 자수 수사기관의
자체 발견
수사와 소
수사 공소제기
(공소시효)
불기소처분
재판
형사재판 상소
석방

대한민국의 형사소송 관련 개념
수사
수사기관 검사, 사법경찰관리(경찰, 검찰수사관)
강제수사 체포, 구속, 압수수색, 검증, 통신제한조치
재판
증인, 국선변호인, 공소장변경, 감정, 상소, 재심
증거 전문증거, 위법수집증거 상소 항소, 상고 / 즉시항고, 재항고
특별절차 ▶ 약식명령, 즉결심판, 간이공판절차, 국민참여재판

수사(搜査)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밝혀 공소제기 및 그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서 범인을 발견ㆍ확보하고 증거를 수집ㆍ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다. 수사가 시작되면 피고소자는 '피의자'의 신분이 된다.

수사의 방식

수사에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가 있다.

임의수사

피의자가 자의로 조사에 협조하는 수사이다.

  • 임의동행
  • 피의자신문
  • 참고인조사
  • 감정·번역·통역의 위촉
  • 공무소에 사실조회
  • 실황조사

강제수사

수사기관이 수사를 위해 피의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수사이다. 강제수사를 하려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 체포·구속
  • 압수·수색
  • 보호실 유치
  • 전기통신의 감청
  • 사진촬영

승낙이 있으면 임의수사이고 없으면 강제수사인 것들

  • 수색·검증
  • 신체검사
  • 거짓말탐지기

수사의 종결

경찰은 수사의 결과를 보아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거나 불송치할 수 있다(검사에게 송치한다면 사건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경찰의 송치를 받거나 직접 수사한 검사는 사건을 기소, 불기소 또는 타관송치할 수 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 범죄 인정 안 됨: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이다.
  • 죄가 안 됨: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위법성이 없어서 죄가 되지 않음을 뜻한다.

(위의 둘은 대개 경찰 선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라 검사 선에서는 잘 다루어지지 않는다)

  • 각하: 부적법한 고소의 경우이다. 친족상도례 등의 이유로 고소할 수 없는 대상을 고소한 경우 등을 말한다.
  • 공소권 없음: 피의자가 사망했거나 친고죄의 고소가 취소되었거나 하는 등의 상황이라면 처단의 대상이 없어졌으므로 수사를 그대로 끝낸다.
  • 증거불충분: 피의자가 범행한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이다.
  • 기소유예: 범인이 불쌍해서 봐주는 처분이다.[1]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서는 "공소보류"라고 표현한다.

재정신청

검사의 불기소가 부당하다고 생각한 고소·고발인은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헌법소원


  1. 형사소송법 2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