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형법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는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하거나 유해를 오욕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조문
- 제158조(장례식등의 방해)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9조(시체 등의 오욕)
시체, 유골 또는 유발(遺髮)을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0조(분묘의 발굴)
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
①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損壞), 유기, 은닉 또는 영득(領得)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분묘를 발굴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62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63조(변사체 검시 방해)
변사자의 시체 또는 변사(變死)로 의심되는 시체를 은닉하거나 변경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검시(檢視)를 방해한 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추상적 위험범이다. 장례식이 현실적으로 저지 또는 방해되는 결과의 발생까지는 요하지 않고, 다만 장례식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줄 만한 행위를 하여 장례식의 절차와 평온을 저해할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1]
사체유기
살해 후 범행은폐나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사체를 옮기거나 매장한 것은 살인죄와 사체유기죄의 실체경합이 된다.[2] 그러나 살해 후 사체를 방치하고 가버린 것은 살인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어 사체유기죄가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3]
범행을 은폐할 목적이었다더라도 일반 화장절차에 따라 피해자의 시신을 화장하여 장제의례를 갖추었다면 그것은 사체유기가 아니라고 한다.[4]
사례
여성혐오
한국 사회에서 전반적인 제사 준비는 여성에 의해 이루어진다. 또한 명절의 연례 행사인데, 이에 스트레스를 받아 제사를 방해하면 단순한 친족간 갈등이 아닌 형법으로 죄를 물어 처벌한다. [5]
남의 집 행사를 방해하면 당연히 처벌받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 참여자의 경우이고, 제사노동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여성을 '집안 여자'라는 이유로 착취하는 강제 무급노동이다. 남의 집 행사에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것은 당연한가?
또한, 남성 역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논리로 이를 여성혐오적이지 않다고 변호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넥타이를 맨 사람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처벌하는 법이 있다면 이것을 두고 여성도 넥타이를 맬 수 있으니 성평등하다고 말할 텐가? 심지어 넥타이와 담배는 딱히 상관관계가 없는데도 당신은 이것이 남성에게 불평등한 법이라고 말할 것이다.
제사방해죄가 여성혐오적인 것은 노키즈존이 여성혐오적인 것과 비슷하다. 누가 어떻게 착취당하는지 고의적으로 묵살한 채 약자의 마지막 발악까지도 형사고발하는 것은 반인권적이고 여성혐오적인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