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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편집: 2023년 2월 13일 (월)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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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뉴스 사이트

관련 칼럼

반려동물 문화 뉴스

2023-02-02. 대법원 “주택가 ‘동물화장장’ 불허 정당”

대구·경북 반려동물 수는 55만여 마리. 하지만 대구에 합법적인 반려동물 화장장은 한 곳도 없다. 사업자와 구청 간의 6년의 법적 분쟁 끝에 대법원은 ‘진입로의 교통량 증가를 우려한 구청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2심 판결을 인용해 사업자의 상고를 기각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계속 늘어 반려동물 화장장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 이렇게 화장장 건립을 놓고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 달성군에서 전국 두 번째로 반려동물 공설화장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1]

채식인의 권리 뉴스

공공급식 채식 선택권 헌법소원

사안별 뉴스 모음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 낙마 장면 촬영을 위한 동물학대 사건

까미는 은퇴한 경주마였다. 낙마 장면을 위해 제작진은 까미의 뒷다리에 와이어를 묶어 그를 강제로 넘어지게 만들었다. 까미는 촬영 일주일 만에 사망했다. 동물 학대 논란이 거세지자 KBS 측에서는 약 한달 간 방영을 중단했으며, 까미의 사망 후 KBS 측에서는 “드라마를 비롯한 프로그램 제작 전반에서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출연 동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작 가이드 라인 조항을 새롭게 마련했다”며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입장문 그 어디에도 이미 사망한 말 ‘까미’에 대한 사과는 일절 없었다.[2]

2023-02-02. 낙마 장면 찍겠다고 경주마 ‘까미’ 넘어뜨려 죽인 ‘태종 이방원’ : 거센 동물학대 논란 일었던 이 사건의 근황이 공개됐다

지난해 ‘태종 이방원‘ 낙마 장면 관계자 및 한국방송공사의 동물학대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다. 연출자, 무술감독, 승마팀 담당자에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힌 동물 학대 혐의(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4호)가 적용됐다. KBS 한국방송은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내린다는 혐의(동물보호법 제46조의2)가 적용됐다.

화천산천어축제의 물살이 동물학대

여러 동물단체들은 2019년부터 화천군에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맨손잡기‘ 체험을 중단하고, 생태적인 축제로의 전환을 촉구[4]해왔다.

2021-08-18. 첫 ‘물고기 동물학대’ 판단… 산천어 축제는 왜 학대 아닐까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어류 동물은 식용일 경우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20년 1월에 동물권 단체들은 화천산천어축제 주관기관과 최문순 화천군수를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어류 역시 고통을 느끼며, “축제에서는 오락을 주목적으로 동물을 물고, 던지고, 버리고, 질식”시키기 때문이다. 하지만 춘전지검에서는 산천어는 애초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양식된다는 점을 들어 불기소 판결을 내렸다.[5]

2023-01-07. “굶은채 이동해 질식사” 171톤의 산천어들

23년 1월, 코로나로 중지되었던 화천산천어축제가 3년 만에 다시 열렸다. 23일 동안 죽는 산천어는 약 171톤. 산천어는 화천에서 자생하지 않는데도 인간의 놀잇감이 되기 위해 강제로 운송된다. 게다가 운좋게 살아남더라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수온이 맞지 않는 곳에서 방치돼 더위 속에서 죽어간다.[6]

2023-01-12. 동물학대 논란 산천어 축제… 가이드라인 만들고도 공개 못 하는 환경부

환경부는 2020년 서울대 수의대에 동물이용축제 관련 연구용역을 맡겼다. 동물을 이용한 축제나 체험활동을 생태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환경부는 이를 토대로 포유류와 어류 등 다양한 생물을 포함한 동물이용축제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어류, 포유류 등 동물이 축제에 이용될 경우 운송부터 보관, 질병관리, 폐기까지 지켜야 할 기준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산천어축제에서 행해지는 맨손잡기, 입으로 물기 등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방식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런데 이 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작한 지 2년이 넘었지만 공개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합의를 하지 못해 공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내용은 수정·보완이 가능하다"며 "의견을 중재해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합의를 거친 가이드라인 배포는 쉽지 않아 보인다. 가이드라인 내용뿐 아니라 가이드라인 제작 자체가 축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이해관계자들의 우려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7]

2023-01-12. “산천어처럼 괴롭히다 죽이는 동물축제, 시민 77% “이대론 안돼”

서울대 수의과대학 천명선 교수 연구팀의 2018-2022 ‘국내 동물이용축제 현황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동물이용축제는 86개로 전국의 축제 1214개 중 약 7%를 차지한다. 문제는 이런 축제가 동물에게 가하는 고통이 극심했다는 점이다. 축제 프로그램의 84%가 ‘동물이 죽거나 죽이는 것에 해당하는 고통’을 주는 방식이었다. 연구팀은 2019년 9-10월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동물축제 이용경험, 동물축제를 찾은 이유, 재방문 의사, 동물복지 인식 등을 설문해 분석했다. 조사 결과, 동물축제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66%였다. 그렇지만 대체로 시민들은 축제의 동물복지 수준이 낮다고 평가했다. 응답자의 77%는 동물복지 개선을 위해 행사 주최와 국가가 정부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답했다. 주된 이유로는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것이 비윤리적’(71%)이며 ‘동물을 무분별하게 다루는 것은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것’(62%)이란 의견이 때문이었다. 잔인한 동물체험 방식에 대한 사회적 비판 때문에 참가가 꺼려졌다고 답한 시민도 59.6%에 달했다.[8]

2023-02-04. 3년 만의 '꿀잼' 축제... 산천어 70만 마리가 죽었다 [하상윤의 멈칫]

트리거 워닝 물살이가 낚시바늘에 걸린 모습을 접사로 찍어 사진이 강렬합니다. 이미지에 심리적으로 영향을 강하게 받는 사람이라면 열람 전 주의합시다.

빙판 위에 서서 참가자들이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 순간을 접사 렌즈로 들여다봤다. 그 과정에서 특이점이 보였다. 바늘을 입에 물고 있는 개체는 소수라는 것. 미끼로 물고기의 먹이활동을 유도해 바늘을 입에 꿰는 낚시의 기본 원리에 의해 산천어가 잡힐 것이란 예상은 틀렸다. 대부분이 눈알, 아가미, 아랫배, 턱, 꼬리 등에 세 갈래 ‘훌치기 낚시’ 바늘이 마구 박혀 있었다.

제주도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추진

남방큰돌고래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준위협종(보호 조치가 중단될 경우 멸종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이다. 국내에서는 제주에 약 120마리가 살고 있음. 국내에서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어 있지만 해양쓰레기나 관광업, 해상풍력발전소 등이 번성하며 사실상 보호받지 못하[9]고 있는 실정.

2023-02-02. ‘제돌이’ ‘비봉이’도 법적 권리를 가질 수 있을까...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추진 1년

동식물 같은 자연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 논의 1년째. 2022년 2월 국회에서 첫 토론회가 열린 이후 토론회와 자문 회의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현행 헌법에서는 자연과 동·식물 등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제주도는 조례 또는 특별법을 제정해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을 지정하는 방안을 추친하고 있다 수월성과 실효성을 따져보았을 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둘 중 어느 쪽으로 추진할지 의견이 나뉜다. 또한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하고 대상을 정할지, 또는 남방큰돌고래처럼 미리 대상을 정해놓고 생태법인을 추진할지도 논의가 필요하다. 생태법인을 제주 곶자왈이나 지하수에도 적용하자는 의견이 있기 때문이다.

  • 특별법의 장단점
    •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법적으로 소송 자격 있음
    • VS 법률화가 가장 좋지만 과정이 복잡하고, 큰 이슈 없이는 국회에서 폐기될 확률이 높음
  • 조례의 장단점
    • 빠르게 만들 수 있고 (비교적) 과정이 수월함
    • 조례로도 충분히 생태법인 제도화 진행 가능
    • VS 법적 구속력이 약함

법률적 논의 외 공감대 형성도 중요하다. 해양 생물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하면 보호 규제로 어민, 관광업자, 해양개발업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해 관계자들을 설득하는 일도 중요하다.

출처

  1. 박가영 (2023년 2월 2일). “대법원 “주택가 ‘동물화장장’ 불허 정당””. 《KBS NEWS》. 2023년 2월 5일에 확인함. 
  2. 서은혜 (2023년 2월 2일). “낙마 장면 찍겠다고 경주마 ‘까미’ 넘어뜨려 죽인 ‘태종 이방원’ : 거센 동물학대 논란 일었던 이 사건의 근황이 공개됐다”. 《HUFFPOST》. 2023년 2월 5일에 확인함. 
  3. “‘동물 출연 미디어 모니터링 본부’ 캠페인 사이트 정식 오픈”. 《동물권행동 카라》. 2023년 1월 19일. 2023년 2월 5일에 확인함. 
  4. 김지숙·박승연·채반석 (2023년 1월 31일). “131만명 다녀간 산천어축제, 문제는 ‘먹느냐 마느냐’가 아니다 [영상]”. 《한겨레》. 2023년 2월 1일에 확인함. 
  5. 권혜림 (2021년 8월 18일). “첫 '물고기 동물학대' 판단… 산천어 축제는 왜 학대 아닐까”. 《The JoongAng》. 2023년 1월 9일에 확인함. 
  6. 안세진 (2023년 1월 7일). "굶은채 이동해 질식사" 171톤의 산천어들”. 《쿠키뉴스》. 2023년 1월 9일에 확인함. 
  7. 고은경 (2023년 1월 12일). “동물학대 논란 산천어 축제… 가이드라인 만들고도 공개 못 하는 환경부”. 《한국일보》. 2023년 2월 13일에 확인함. 
  8. 김지숙 (2023년 1월 12일). “산천어처럼 괴롭히다 죽이는 동물축제, 시민 77% “이대론 안돼””. 《한겨레》. 2023년 2월 13일에 확인함. 
  9. 홍아름 (2023년 2월 2일). “‘제돌이’ ‘비봉이’도 법적 권리를 가질 수 있을까...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추진 1년”. 《조선비즈》. 2023년 2월 5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