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

최근 편집: 2023년 4월 29일 (토) 01:28
수동문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4월 29일 (토) 01:28 판

동물권(動物權)이란 동물에게도 인간처럼 권리가 있다는 개념이다. 그러나, 인간에 의해 정의된 개념이기에 인권과는 달리 아주 적은 권리부터, 인간과 똑같은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넓은 권리까지 다양한 주장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 가장 흔한 오해는, '동물권'의 '권리'를 '인권'으로 해석하여 "'권리'는 '인간만의 것'인데 왜 동물에게도 '권리'가 주어지느냐"는 물음이다. 동물권에서 권리가 뜻하는 바는 인간의 것으로만 여겨졌던 권리의 의미를 확장하여 '동물복지'와 '동물해방'의 의미를 포함하는 '권리'를 새로 정의하자는 것이다. 이는 권리의 인간중심적 의미를 버리자는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주 1] 만일 동물권의 '권'이 '인권'을 뜻한다면 동물권 운동가는 '동물에게도 선거권을 주자'고 주장해야 할 것이나, 사실 그렇지 않다. 동물권 운동가를 비판하려면 동물권 운동가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아야 할 테다.

동물권의 유래

동물권의 시초는 피터 싱어동물해방이다. 피터 싱어는 여기서 이익 동등 고려의 원리를 주장하는데, 고통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이러한 이익 소유의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보았다. 싱어는 공리주의적 차원에서 하나의 행동으로부터 기인하는 쾌락과 고통의 총량을 비교해 가치를 계산했다. 이는 공리주의자 벤담의 도덕적 고려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인 고통감수력(capacity for suffering)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싱어는 동물도 고통감수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도덕적 고려 대상에 속해야한다 주장하였다. 또한, 고통감수력 하에서 동물과 인간간의 경계를 해체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기반해 싱어는 "종차별(speciesism)"을 제기하였다. 유의해야 할 점은 싱어가 말한 것응 양 집단이 동등한 대우 혹은 동일한 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닌, 동등한 고려 하에서 동물과 인간의 탈경계를 도모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싱어의 주장은 동물 복지론(animal welfare theory)으로 자리잡게 된다.

이후 미국의 톰 리건(Tom Regan)이 동물 권리론(animal right theory)을 주장한다. 톰 리건은 싱어의 공리주의적 접근에 반대하면서 고통을 수반하는 동물 사용은 도덕적으로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는 동물이라 할지라도 인간과 같은 기본적 권리, 즉 생명권을 가진다고 말하였다.[1]

동물의 5대 자유

영국에서 동물복지와 관련된 정책 수립을 위해 1979년 자문기구로 농장동물복지위원회를 두었고, 이 위원회가 정한 원칙이다. 현재는 전세계 농장동물의 복지 표준이 되고 있고, 나아가 반려동물의 권리장전으로도 인식되고 있다.

  1. 배고픔과 갈증, 영양 불량으로부터의 자유
  2.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3. 통증·상해·질병으로부터의 자유
  4. 정상적 행동을 표현할 자유
  5. 불안과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

한국의 동물권 실정

가축의 밀집 사육은 물론, 반려동물에 대한 법적 대안도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2017.8.30 한국에서 일어난 살충제 달걀 사건이 계기가 되어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 패러다임을 밀집 사육에서 동물복지형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신규 농가는 내년부터, 기존 농가는 2025년까지 유럽형 기준 축사를 의무화하게 된다.

한국의 동물권 운동

비록 한국의 동물권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편이지만, 동물권 운동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2020년대에는 다양한 농장동물들의 생추어리도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한편, 동물의 5대 자유 원칙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해서만 기술하고 있다. 2020년에 이보다 훨씬 나아간 동물권리장전의 법제화 요구가 있었다. 이에서 지지하는 동물의 권리는 아래 5가지이다.

  1. 고통과 착취로부터 구조될 권리
  2. 보호받는 집, 서식지 또는 생태계를 가질 권리
  3. 법정에서 그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법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
  4. 인간에 의해 착취, 학대, 살해당하지 않을 권리
  5. 소유되지 않고 자유로워질 권리 - 또는 그들의 권익을 위해 행동하는 보호자가 있을 권리

동물의 법적 권리

대한민국에서는 동물의 법적 당사자능력을 부정한다. 동물을 비롯한 자연물에 대해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고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도 존재하지 않으며, 사람이 동물을 대리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는 법률적 근거 또한 없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판례도롱뇽 사건[2], 황금박쥐 사건[3]이 있다.

외국의 몇몇 판례는 동물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한 바가 있다.

Palila v. Hawaii Dept. of Land Natural Resources [471 F. Supp. 985 (D. Haw. 1979)]
환경단체들이 팰릴라[주 2]를 공동 원고로 하여 피고인 하와이 환경당국이 팰릴라 서식지를 파괴하고 있다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팰릴라는 환경단체들과 함께 원고로 적시되었으며, 승소하였다.
Marbled Murrelet v. Pacific Lumber Co. [163 F.R.D. 308 (N.D. Cal. 1995)]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환경단체와 알락쇠오리가 공동 원고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알락쇠오리는 멸종위기종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종으로, 자신의 권리로 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보았다.

부연 설명

  1. 이에 대해 오히려 동물권 운동가가 인간중심적 단어에 천착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시민'이라는 남성중심적 단어(여성은 아주 당연하게 시민으로 취급되지 않았다. 권리 역시 아주 당연하게 비인간의 것으로 취급되지 않는다.)에 여성을 포함시킨 여성운동가들이 남성중심적 단어에 천착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2. 하와이에 자생하는 멸종위기종 새이다.

같이 보기

출처

  1. (사)동물보호시민단체KARA. 동물,아는만큼 보인다
  2. 주|대결2004마1148
  3. https://v.daum.net/v/20081114164915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