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特別法)이란 일반법에 대응하는 말로서, 일반법에 기초를 두고 있지만 특정 인물, 대상, 장소, 사안에 한정하여 특별한 법적 규율이 필요한 경우에 제정하는 법을 말한다.
특별법은 특별법의 적용범위에 한해서는 무조건 일반법에 우선하게 되며, 특별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일반법이 적용된다. 예를 들면 군인이 저지른 범죄의 경우에는 군형법을 먼저 적용하고, 군형법에 적당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일반법인 형법을 적용하게 된다. 이를 특별법우선의 원칙이라 하며, 신법우선의 원칙보다 상위의 원칙이다.
특별법 중 몇가지는 '~~특별법' 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일반법 관계는 입법체계상 상대적인 의미다. 예를 들면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이지만, 은행법에 대해서는 일반법이다. 즉 은행법은 상법의 특별법이고,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
한국의 특별법
폭력 관련 특별법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경제, 노동 관련 특별법들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근로기준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 상법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주택임대차보호법
- 특허법
보건, 안전 관련 특별법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동물보호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모자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식품위생법
- 의료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