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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에서는 살인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조문
-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1조(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제254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6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해설
- 살인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며,[1] 부작위에 의한 살인 또한 인정된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경우 감금치사나 유기치사등과 구성요건이 비슷하여 문제가 되는데, 감금이나 유기 중에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했다면 웬만해서는 살인의 범의가 인정되어 살인죄가 되고, 눈치채지 못했는데 피해자가 죽은 것이라면 감금치사, 유기치사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 사체유기죄는 살인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므로, 살인범이 그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했다면 별도로 사체유기죄가 성립한다.
- 죄수는 피해자 1명당 1범씩 성립한다.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를 내었고 그 인과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확인사살을 한 경우 등), 각각의 행위자에게 살인죄가 따로 성립한다.
- 존속살해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것이다. 직계존속의 정의는 대한민국 민법을 따른다.
- 양자는 양부모를 살해해도 친부모를 살해해도 존속살해죄가 된다.
- 혼외자는 생모에 대해서는 출생 즉시 존속관계로 치지만, 생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지를 요한다. 그러므로 혼외자가 생부를 모르고 죽였으면 일반살인이다.
-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끼리는 여기에서는 남남으로 친다. 이에 따라 영아살인죄에서 산모와 혼인관계 남자가 영아를 살해했다면 영아살해죄가 아니라 보통살인죄이다.
- 제252조의 촉탁, 승낙살인죄는 살인죄의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위법성조각을 부정하는 조항이다.
- 양형기준상으로는 범행이 우발적이면 양형에 유리하고, 계획범행이라면 양형에 불리하다. 이에 대해 매일 때리는 사람이 상대방을 죽이면 우발적 살인이고, 내내 맞고 살던 사람이 딱 한 번 반격하면 계획적 살인으로 형을 더 살게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피살자에게 귀책사유 있는 경우, 이를테면 피살자로부터 자기 또는 친족이 장기간 가정폭력, 성폭행 등 지속적인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한 경우 감경요인이 될 수는 있다. 보통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면 이런 경우에 대해 법관이 최대한 선처한 것으로 친다(감경이 없는 경우 살인죄의 최저형량은 5년이다).
법감정과의 괴리
시신 없는 살인사건
살인은 중죄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상당한 증거 없이는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 이 상당한 증거란 대개 직접증거인 시신과 살해도구를 말하며 이것이 부재할 경우 유죄 인정이 어려워진다. 예컨대 피의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직접증거가 없다면 그 혈흔이 코피, 생리혈 등일 수 있다는 이유로 유죄인정이 어려울 수 있다. 특히 피의자와 피해자가 부부와 같이 가까운 사이일 경우 피의자의 물건이나 신체에 남은 피해자의 흔적이 일상생활의 것일 수 있다는 이유로 상당한 직접증거와 정황증거를 모두 요구한다. (직접증거가 있어도 살해 동기를 밝혀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부산 시신 없는 살인 사건도 상당한 정황증거가 있음에도 시신이 없다는 이유로 미제상태로 남아 논란이 되었다.
물론 형법 집행에 있어 실제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어떤 범죄든 간에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지만, 소액절도와 같이 형량이 가벼운 범죄는 유죄판결이 잘 난다. 예를 들어 마트에서 CCTV에 물건을 들고 사라진 장면이 찍혔으면 별도의 직접증거를 크게 필요로 하지 않고 절도범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마트 물건을 가지고 쇼핑을 하다가 마트의 다른 공간에 두었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훔쳐 갔더라도 마트의 다른 공간에 물건을 둔 자가 실제 절도범 대신 절도범으로 인정될 수 있다. 소액절도는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재산형 또는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아 설령 무고한 사람에게 유죄를 내리게 된다 해도 판사 입장에서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살인이라면 이렇게 쉽게 유죄판결이 나지 않는다. 피해자와 별도의 공간에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그 공간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찍혔다면 수사의 단서가 될 뿐 그것으로 살인을 인정하지는 않는 것이 보통이다. 일반인이 생각하는 직접증거와 실제 법적용에서의 직접증거가 다른 이유가 이 때문이다. 성범죄 역시 마찬가지여서 확보된 증거에 비해 유죄판결이 잘 나지 않고 유죄판결이 나더라도 감형을 많이 해준다. 엄벌주의
시신이 살인사건에서 중요한 이유는 시신이 실종 사건을 '살인 사건'으로 확정짓기 때문이다. 즉 시신이 없으면 피해자가 액사했는지, 익사했는지, 폭행에 의해 사망에 이르렀는지를 넘어 피해자가 사망했는지조차까지 전부 추측의 영역에 남게 되고 따라서 피의자가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진다. 예를 들자면 피해자의 잠적을 도와준 인물이 살인죄를 저지른 범죄자로 오인받은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의외로 간접증거와 직접증거의 사이에 증명력의 우월성 문제는 없다. 다만 법관은 제출된 증거를 평가함에 있어서 자유심증주의를 사용하는데, 자유심증주의가 대전제로 삼는 논리법칙과 경험칙에서 논리법칙에 비하여 경험칙은 그 확실성에 있어서 열등하다. 따라서 경험칙에 의한 자유심증주의는 시신 없는 살인사건에 대한 판단 장치로서는 미흡하므로 피해자의 사망사실이라는 전제 사실에 반대되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음을 이유로 피해자의 사망사실이 참임을 증명하는 간접증명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간접증명의 속성은 증명이 아니라 강요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다른 곳에서 살아 있을 가능성이 남게 되어버린다.[2]
이러한 법적용이 살인범들로 하여금 시신 훼손을 하도록 조장한다는 비판이 강하게 가해지고 있다. 게다가 증거 인정을 보수적으로 할수록 친밀한 사이에서 살해당하는 비율이 높은 여성들에게 매우 위험한 법 관습이 되어버린다.
물론 2020년대에 들어서는 엄청난 과학수사의 진보와 다양한 수사기법의 개발, CCTV나 통신기록 등과 같은 넘쳐나는 증거로 인해 시신 인멸은 고사하고 살인 사실을 숨기기조차 쉽지 않으므로 몇몇 소수의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 있었다고 해서 시신을 훼손하면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박지선 교수의 말마따나, 머리를 굴리면 머리를 굴린 흔적이 남는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다면 사체훼손죄에 사체유기죄까지 죄목에 추가될 것이다.
사례
존속살인죄
정당방위
출처
- ↑ 대판2001도3997
- ↑ 배문범 (2013). “시신 없는 살인사건에 있어서 간접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동아법학》 59. 107-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