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최근 편집: 2018년 12월 11일 (화) 23:07
위키요정 (토론 | 기여)님의 2018년 12월 11일 (화) 23:07 판

성폭력(sexual violence)이란 상대적인 강자가 상대적인 약자에게 성적인 행위를 매개로 하는 폭력을 말한다..즉 폭력이 아닌 성폭력이다. 실제로 성폭력 사건의 발생 유형의 대부분은 비장애인 - 장애인, 상사(혹은 상관) - 부하, 남자 - 여자, 교사 - 학생 등의 강자 - 약자의 관계에서 주로 일어난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1]

참고로 성폭력은 흔히 말하는 성폭행 뿐만 아니라, 성추행, 성희롱등 성적 폭력을 모두 포괄하는 단어다.

잘못된 편견과 이에 대한 반론

남성의 성욕, 성충동은 억제할 수 없다?

남성의 성충동을 억제할 수 없다는 건 거짓이다.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이성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추가로 설령 억제할 수 없다고 해도 건전한 운동, 이성과의 정상적인 관계등으로 자연스럽게 풀 수 있다. 오히려 그것이 바람직하기도 하고

성폭력 사건은 모르는 낯선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다?

사실 성교육 교재나 미디어에서 가장 많이 보여지는 오류다. 그 덕분에 대중들, 심지어 여성들도 "강간은 모르는 사람에게 납치당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면식범이 대부분이다. 실제로 한국여성의전화의 상담 통계에 의하면, 성폭력 사건의 85%는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가해자이고(이중에서도 데이트 성폭력은 23.7%로 꽤 높다.), 모르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발생 비율은 3.9%에 불과하다.

성폭력은 피해자의 옷차림이 야해서 일어난다?

성폭력은 폭력이 아니라 성폭력이다. 즉, 거친 성관계나 살짝 스치는 거나 야한 농담이 아니다. 실제로 성폭력 범죄자가 주로 노리는 피해자의 유형엔 힘 없이 걷는 여자, 노인, 어린이 등의 만만한 대상을 노리는 경우가 제일 많으며, 피해자의 옷차림이 야하다는 이유로 하는 경우는 극소수다. 위에서 말했듯이 남자의 성충동은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니까

성폭력은 강력한 거부 의사를 하지 않아서 일어난다?

강간 한정이지만, 성폭력에 저항하다간 오히려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가해자는 피해자가 저항한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온갖 폭력을 쓰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두순도 피해 여아보고 성행위를 시키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기절시키고 강간했었다.

게다가 이런 고정관념은 준강간과 위력에 의한 간음은 설명할 수 없다. 준강간은 약물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저항을 할 수 없는 경우고, 위력에 의한 간음은, 가해자의 지위로 인하여 자신이 압박을 받거나, 보복에 대한 걱정으로 저항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모두 위축된 채로 살것이라는 인식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 등에서도 일어나는 오류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PTSD로 앞으로의 삶에 차질을 겪는 피해자도 있는 반면, "외상 후 성장"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오히려 더욱 성장하고, 자신과 비슷한 피해를 가진 사람을 도와주는 경우도 많다. 즉, 이것은 사람마다 다른 것이다. 실제로 영화 소원도 피해자의 정신붕괴보다는 피해자의 극복과정에 중심을 두고 있다.

성기삽입만을 성폭력으로 보는 관점

성기삽입은 성폭행(강간, 준강간,위력에 의한 간음)에만 해당된다. 성폭력은 이뿐만 아니라 성추행, 언어 폭력 등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포함한다.

여성만이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

남성에 대한 성폭력도 비율만 적을 뿐이지 일어난다, 실제로도 남성이 남성에게, 여성이 남성에게 성폭력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성폭력은 상대적 강자가 상대적 약자에게 저지르는 성적 행위를 매개한 폭력이고,두 명 아니면 그 이상에서 생기는 권력 차이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성인 경우는 사회에서 성적 주체로 받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남자가 당하면 "고추 떼야지, 즐기니까 좋지?" 등의 맨박스에 기반한 2차 가해등을 많이 들을 수 있으며, 그래서 더욱 고통을 많이 겪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종류

위에서 이야기했겠지만, 성기 삽입만 성폭력으로 보는 것은 남성 행위 중심적인 시각이다. 한국민우여성회는 성폭력을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이라고 정의한다.

강간

다음을 참고할 것 강간

추행

다음을 참고할 것 성추행

희롱

다음을 참고할 것 성희롱

데이트폭력

다음을 참고할 것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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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다음을 참고할 것 스토킹

몰래카메라

다음을 참고할 것 몰래카메라 다음을 참고할 것 몰래카메라/종류

성폭력에 대한 규정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나 차별은 인권의 시각에서 정의되거나 문제화되지 않고, 가족주의, 민족주의 등 남성 공동체의 관점과 이해에 따라 규정되는 경우가 많다. ... 무엇이 성폭력인가 하는 성폭력 정의의 배제와 포함의 원리를 살펴보면, 우리 사회의 반성폭력 담론이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계 가족 보호라는 남성 공동체의 이해에 더 기능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996년 대법원트랜스젠더 여성을 남성 3명이 길거리에서 승용차로 납치하여 집단 강간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를 여성이라고 볼 수 없고, 생식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제1심과 제2심 판결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성폭력의 정의뿐 아니라 남성 중심 사회에서 남성의 시각에 부합하는 '진짜' 여성은 누구인가를 묻고 있다. --p171-172, 페미니즘의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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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